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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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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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삼각산 북한산성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학'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각산 북한산성
북한산성의 모든 걸 담은 책 『삼각산 북한산성』
300년 전 책임시공제, 북한산성 건설에 얼마나 걸렸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2010년 『삼각산 북한산성』을 펴냈다. 경기학연구센터는 “우리나라 명승 제10호인 삼각산을 품고 있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곽은 금성탕지라는 말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험준한 지형에 견고하게 축조되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산성인 북한산성의 가치를 모두 담고자 기획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말 그대로 북한산성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다. 북한산성의 유산적 가치부터 ▲도성방위체계와 북한산성 ▲축성배경 ▲축성과정 ▲운영과 관리 ▲부정부패 ▲축성 공정 ▲수문과 수구 ▲돈대 ▲곡성과 치성 등 북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에서부터 군사적 가치, 건축학적 측면까지 모든 부분을 다루었다.
▲ 도서 『삼각산 북한산성』
책임시공제로 공기를 단축한 북한산성,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북한산성은 1711년 4월에 착공해 10월에 완공을 했다. 11.6km에 달하는 산성을 단 6개월 만에 완성한 셈이다. 이후 행궁을 비롯하여 삼군문 군영 3개소, 창고 7개소, 승영사찰 13개소, 성문 14개소, 성랑 143개소 등의 건물이 들어서는 데 3년이 걸렸다.
『삼각산 북한산성』은 6개월 만에 10km가 넘는 산성을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도성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는 수축공사의 경험을 꼽았다. 북한산성의 공사를 맡았던 삼군문은 산성을 축조하기 4년 전인 1707년(숙종 33년) 도성 수축공사를 주관했고 이 경험이 북한산성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 대성문의 문루 하단 성돌의 새겨진 글. 감독관과 책임기술자의 이름을 명기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사진 = 『삼각산 북한산성』)
두 번째 이유는 합리적인 축성 설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지형을 고려해 험준한 지역은 성곽을 낮게 쌓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높게 쌓는 설계에 힘썼다.
또 축성재료인 성돌을 현지 공급할 수 있었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축성 조직을 운영해 효율적인 조직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또 여기에 임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직된 의승병이 성곽 건설을 도왔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시도 책임시공제를 했다는 점이다. 성벽의 성돌(城石)을 만들어 쌓는 공사 담당자의 소속·직위·성명·작업 구역·작업 기간 등을 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았다. 조선 초기엔 주로 작업 구간과 작업 기간을 돌에 새겼지만 중기 이후엔 감독관과 책임기술자의 이름까지 명기해 책임 여부를 한층 분명하게 했다. 북한산성 남측에 위치한 대성문의 문루 하단부 성돌에는 ‘금영 감조패장 장태흥(禁營 監造牌將 張泰興)’, ‘석수편수 김선운(石手邊首 金善云)’이란 명문이 보인다. 수구(水口)와 서암문(西暗門)의 중간쯤에 ‘4패말(四牌末)’이라는 명문(銘文)도 확인됐다. 작업 분담 조직의 단위가 ‘패(牌)’였다고 한다. 책은 “철저한 책임시공제를 실시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담 조직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였다”고 강조했다.
임란과 호란 이후 조선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준 ‘북한산성’
북한산성은 축성을 결정하고 축성을 시작하는 데까지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숙종 때 행정조직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됐다는 점과 함께 강화된 왕권, 숙종의 정책 추진력 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숙종시대에 강화된 왕권과 숙종의 정책 추진력 또한 효율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규모 산성 축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과 인력 등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 경제력을 대변한다. 책은 “북한산성은 당대의 사회 경제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지배층의 통찰과 축적된 기술력이 결합돼 이뤄낸 사회적 역량의 증거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 삼각산 북한산성일까?
삼각산하면 옛 시조에 나오는 옛 이름처럼 생각된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도 삼각산이라고 불렀다. 북한산이라는 지명은 조선 중기 들어와 북한산성을 축조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이때부터 북한산과 삼각산이 혼용돼왔다. 산성을 가리킬 때에는 북한산으로 우리나라 5대 명산대천으로 국가 제사의 대상이 될 때는 삼각산으로 불렸다. 삼각산이 옛 지명이 된 데는 일제 강점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책 『삼각산 북한산성』은 “1915년 이마니시 류가 「조선고적조사보고서」에서 북한산 일대에 대한 유적조사 결과를 ‘경기도고양군북한산유적조사보고서(京畿道高陽郡北漢山遺蹟調査報告書)’라고 보고하면서 북한산으로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책은 “1983년 삼각산과 도봉산 일대를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 명명하게 되면서 삼각산이란 본명은 사라지고 북한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면서 “본명 이외에 불리던 이명(異名)이 본명을 대신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 『여지도(輿地圖)』「도성도(都城圖)」 중 현재의 북한산국립공원 부분.
도봉산과 삼각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진 = 『삼각산 북한산성』)
삼각산과 북한산 어떻게 구분할까? 책은 “북한산은 유개념으로 사용하고 삼각산과 도봉산을 종개념으로 나눠 부는 것이 학술용어로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도봉산과 삼각산을 포괄한 개념으로 지칭할 때만 북한산이라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삼각산 북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은 “축성 이후 증개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지구 내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도 빼어나다”며 “북한산성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은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북한산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책은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남한산성의 확장등재로 추진되든가, 한양도성과 함께 등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삼각산 북한산성』은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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