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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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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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재 총람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학'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문화재 총람
경기도 천년 문화유산…『경기도 문화재 총람』
경기도 문화재 1호는 남한산성 ‘수어장대’, 2호는?
지난 2018년은 경기도가 천 년을 맞는 해였다. 고려 헌종 9년인 1081년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당시 서울이었던 개성 주변을 묶어 ‘경기’라고 이름 지은 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해를 기려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재총람』을 펴냈다. 『경기도문화재총람』은 천년 경기의 문화유산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다.
2018년 발행한 『경기도문화재총람 - 도지정편』 1권과 2권에는 2017년까지 지정된 경기도 유형·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와 관련 자료 등 693건의 자료를 담았다. 이후 2020년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재총람 - 국가지정편』 1, 2권을 발행하면서 국가지정 경기도 문화재를 모두 정리했다.
▲ 책, 『경기도 문화재 총람』 (사진 = 경기도)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2017년부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2006년 이후 중단된 『경기도문화재 총람』 제작 사업을 재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2018년 발간한 『경기도 문화재 총람』은 2006년 이후 중단된 문화재 관련 변경 내용과 신규 지정된 문화재를 추가하고 경기도내 문화재 정보를 집대성했다.
『경기도문화재총람 - 도지정편』은 유형문화재 262건, 무형문화재 65건, 민속문화재 12건, 기념물 183건과, 문화재자료 171건 등의 문화재가 실렸다. 첫 권에서 유형·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를 다뤘고, 두 번째 책에서 기념물과 문화재 자료를 정리했다. 분야별 관계전문가 60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지정 배경과 가치 등 기존 정보 외에 문헌과 발굴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연구 성과가 보강된 책이다.
또한 지정 당시 사진, 복원과 주변 환경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발굴 조사 사진 등 2,400여 매에 달하는 사진을 실어 문화재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드론을 이용해 문화재를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 보강돼 다양한 각도에서 문화재를 바라볼 수 있게 했다.
▲ 경기도 유형문화재 1호 남한산성 수어장대 (사진 = 『경기도문화재총람 - 도지정편』)
경기도 유형문화재 1호는? 남한산성 ‘수어장대’
경기도 유형문화재 1호는 남한산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어장대다. 장대는 “전쟁이나 군사훈련 때 지휘관이 올라서서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자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남한산성은 축성할 당시 동·서·남·북에 4 개의 장대를 두었고, 이후 1686년, 숙종12년 봉암성을 축성할 때 외동장대를 설치하여 총 5개의 장대가 있었다. 수어장대는 이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대로 산성 내 서쪽 주봉인 청량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축조 당시 서장대라 불렀는데, 1751년, 영조 27년 ‘수어장대’라는 편액을 내걸며 지금의 모습이 됐다. 수어장대 2층에는 무망루(無忘樓)라는 편액이 있다.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국해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지은 것이라고 한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2호는 숭렬전이다. 숭렬전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다. 조선 인조 16년(1638년) 온조왕사로 건립했지만, 후에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지키다 죽은 수어사 이서(李曙)를 함께 배향했다. 정조 때 왕이 사액하고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꿨다.
▲ 경기도 유형문화재 2호 숭렬전 전경. (사진 = 『경기도문화재총람 - 도지정편』)
『경기도문화재총람 - 도지정편』의 가장 마지막에 올라있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는 193호 가평 ‘현등사 신중도(神重圖)’다. 신중도는 불교와 불교를 믿는 국가와 개인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띤 화엄신중을 그린 불화이다. 인도에서 불교 성립 이전부터 있었던 재래 토속신을 불교의 신으로 받아들여 ‘신중’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현등사 보광전 신중도’는 원래 극락전에 봉안됐던 불화이다. 가로 122센티미터, 세로 123센티미터 크기로 비단에 채색을 했다. 현등사 신중도는 상단 오른쪽에 범천과 제석천을 중심으로 일월천자와 복숭아와 병을 등 공자가 배치됐고, 왼쪽 상단에 날개깃을 올린 투구를 쓴 위태천이 묘사됐다.
▲ 가평 현등사 신중도 (사진 = 『경기문화재 총람 - 도지정편』)
경기도 무형문화재 1호는 ‘계명주’, 8호 승무, 10호 방짜유기
‘계명주’는 ‘저녁에 빚으면 다음날 새벽닭이 울 때까지는 다 익는다’는 술이다. 1987년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계명주’는 남양주 최옥근 씨가 보유자이다. 최옥근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계명주 빚는 제법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2호였던 부의주(동동주), 7호 백동연죽장은 보유자 사망하거나 전수자가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1호인 계명주를 빚고 있는 최옥근 장인 (사진 = 경기문화재 총람 - 도지정편)
때문에 1호의 뒤를 이어 총람에 게재된 무형문화재는 8호 승무·살풀이춤이다. 보유자는 김복연 씨다. 승무·살풀이춤은 1991년 10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경기도가 지정한 승무는 화성 재인청 승무를 계승한 춤이다. 상좌승이 스승의 병환을 낮게 하기 위해 추었던 춤이라고 한다. 9호 줄타기 역시 보유자인 조송자 씨가 별세하며 지정이 해제됐다.
무형문화재 10호는 방짜유기장이다. 김문익 씨가 보유자이다. 김문익 씨는 12살 때 유기장 최두건 공방에 입문하여 13년간 기술을 배웠다. 이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이봉주 씨가 운영하는 공예사에서 17년간 일하며 평안북도 정주의 납청 방자인 양대(良大, 큰 놋그릇) 유기 제작기법을 익혔다고 한다. 김문익 씨는 징, 쇠 등 풍물용 악기 제작에 탁월해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경기도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국보 4호 여주 고달사지 승탑, 120호 화성 용주사 동종, 296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등이 있다.
▲ 국보 제 4호 고달사지 부도 (사진 = 『경기문화재 총람 - 국가지정편』)
『경기도 문화재 총람』은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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