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행정구역 편람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학'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
한 권으로 묶은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사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서울 팽창을 거치면서 숨 가쁘게 바뀐 경기도 행정구역
근・현대 들어 경기도만큼 행정구역 명칭이 자주 바뀐 지역이 있을까? 경기도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은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경기도 행정구역지명 총람』을 발간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책에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됐다”며 “특히 문화유적 지표 조사, 마을 민속 조사, 지명 연구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발간했다”고 밝혔다.
▲ 책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
1414년 경기좌도와 경기우도가 합쳐져 경기도 된 이래 일제 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산업화와 서울의 팽창을 거치면서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시시각각 숨 가쁘게 바뀌었다.
1946년 해방직후 서울특별시가 승격돼 경기도와 분리되면서 고양군・시흥군 일부가 서울에 편입됐다. 또 1949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인천부와 개성부가 시로 개창되면서 수원읍이 수원시로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6.25 이후 1954년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 지역은 정식 수복되었으나, 휴전선 이 북에 위치한 개성시·개풍군·장단군·옹진군·연백군의 5개 시·군 가운데 옹진군의 2개 면을 제외하고는 수복이 되지 못해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63년에는 양주군·김포군·부천군·시흥군의 일부가 서울에 편입됐다. 당시 의정부가 시로 승격됐다. 1967년 서울에 있던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됐고, 인천시에 동·서·남·북 4개 구가 설치됐다. 1973년에는 안양읍이 안양시로, 소사읍이 부천시로, 광주군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됐다.
1981년에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하면서 경기도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이때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됐다.
1986년에 구리읍·평택읍·과천출장소·반월출장소가 각각 구리시·평택시·과천시·안산시로 승격되고, 1989년에 군포시·의왕시 등 6개 시가 새로 생겼다. 1992년에는 고양군이 고양시로, 1995년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됐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포함되기도 했다. 1996년에 용인군·파주군·이천군이, 1998년에는 김포군과 안성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28개시 3개 군 체계가 구성됐다.
『경기도 행정구역지명총람』은 1789년 『호구총수』부터 1993년의 『경기도 행정구역 요람』까지 경기 도 행정구역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행정구역 일람 6종류를 그대로 옮겨 묶은 책이다.
『호구총수(戶口總數)』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를 기록한 책으로, 총 9책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2책 에 실려 있다. 1789년 정조 13년, 규장각에서 한성부의 초기(草記)를 기초로 편집, 간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당시 군현은 물론 면(面)과 동리(洞里)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에 수록된 『호구총수』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은 조선총독부가 1912년에 편찬한 총 3권의 책이다. 경기도는 1권에 수록되어 있다. 1914년 일제가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8도제는 23부제로 전환되고 부·목·군·현으로 구분되던 읍격은 모두 군으로 통일되어 당시 경기도의 36개 군현은 이때 6개의 부로 재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선총독부가 1912년 발행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사진 =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
1917년 발간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은 1914년 일제에 의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의 경기도의 군면동리(郡面洞里)의 지명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때 경기도의 36개 군은 20개 군으로 줄어들었다.
▲ 1917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사진 =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
『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은 1959년에 발간됐다. 해방 후 경기도 관할이었던 경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되고, 6·25 이후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이 정식 수복된 이후의 행정구역을 정리했다. 이 때 경기도는 2시 19군 8읍을 관할했다.
『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은 1963년 전국적으로 대폭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의 행정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때 양주군·김포군·부천군·시흥군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경기도 관할의 인구와 면적이 줄어들었다. 당시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다시 3시 19군 10읍으로 변경되었다.
1993년 발간된 『지방행정구역요람』은 1963년 이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에서 빠진 이후 1963년 의정부, 1973년 안양·성남·부천, 1981년 광명· 송탄·동두천, 1986년 구리·평택·안산·과천, 1989년 오산·시흥·군포·의왕·미금·하남, 1992년 고양시가 승격한 상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행정구역지명총람』은 『지방행정구역요람』에 대해 “인터넷에서 한자지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도로명 주소 이전의 마을의 이름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나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은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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