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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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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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왕조를 재건한 삼조의 영의정, 이원익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인물'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혼란을 수습하고 왕조를 재건한 삼조의 영의정, 이원익
“이원익은 차마 속일 수 없다” 오리 이원익
오리 이원익은 선조와 광해군, 인조에 이르기까지 삼조의 영의정으로 임진왜란과 왜란 이후 혼란을 극복한 재상이자 청백리다.
“영남사람들이 이원익과 류성룡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원익은 속일 수 있으나 차마 속일 수 없고, 류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다’라고 한다.”
남구만의 아들 남학명은 이원익을 자신의 문집 『회은집』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차마 속일 수 없다’는 말에 그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 위인이었는지 알 수 있다. 생애 전반이 인자무적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인물이 이원익이다.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80호 이원익 선생 영정 (사진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원익의 졸기에는 ‘이원익은 강명하고 정직한 위인이고, 몸가짐은 청빈하였다. 여러 고을 수령을 역임하면 치적이 가장 훌륭하였다. 평안도에 두 번 부임하여 백성들이 공경하고 애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쓰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펴낸 책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이원익에 대해 “관료형 신하이면서도 산림처럼 강직하였고, 관직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늘 가난함을 탓하지 않았다. 생사당(生祠堂)을 지을 만큼 살아생전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상하 백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로 남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원익을 기리는 오리서원 (사진 = 경기도 관광포털)
이원익은 17세기를 전후한 격변기를 살았다. 선조 대에는 임진왜란을 겪었으며, 광해군 연간에는 북인정권 아래서 폐모론과 맞섰고, 인조 대에는 후금을 침략을 목도하기도 했다. 그 격변의 시기 정승으로 조선왕조를 이끌었다. 이원익 성과는 대동법으로 남겨져 왜란과 호란으로 무너진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했다.
이원익은 태종을 8번째 아들 익령군의 4대손이다. 아버지 때까지 종친으로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18세에 진사가 돼 성균관에 입학했고 23세 때 문과에 급제했다. 안주목사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관료의 길을 걷게 된다.
안주는 평안병영이 위치한 곳으로 북쪽 오랑캐를 방비하는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다. 안주목사로 이원익이 천거된 배경에는 오랑캐와 맞닿은 땅을 모두 꺼렸기 때문이다. 안주목사는 6번이나 추천됐지만 적임자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이원익은 4년간 안주목사를 지냈다. 이원익은 안주목사에 제수될 당시 기근이 발생한 안주지역의 구휼을 위해 환곡 1만석을 평안감사에 청해 얻어 종자로 나눠주어 경작하게 했다고 한다. 그해 풍년이 들어 환곡을 모두 갚고도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다고 한다. 또 매년 4교대 방식의 군제를 6교대 방식으로 개혁해 농민들의 군역의 부담을 줄였다. 4년간의 임기를 마쳤을 때 당시 상관인 평안감사 윤두수가 이원익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조정에 보고했고, 그 결과 이원은 종2품 가선대부로 승진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때 이원익은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평안도 도체찰사를 겸했고 류성룡의 추천으로 우의정에 임명되면서는 하삼도 도체찰사를 지냈다. 하사도 도체찰사 시절 이순신 장군을 한산도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조정에서 대신들이 이순신을 못 미더워할 때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이순신이 모함으로 백의종군할 때도 이순신을 지원했다. 심지어 류성룡도 이순신에 대한 모함을 막을 수 없어 외면할 때도 이원익만이 유일하게 이순신을 대변했다. 임진왜란 이후 이원익은 선조로부터 영의정에 임명된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북인들이 정권을 주도할 때도 남인으로 분류되는 이원익은 영의정에 임명됐다. 당색이 달라도 대내외의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영의정으로 임명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원익은 광해군의 형제인 임해군 옥사 때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다 사직했다. 또 인목대비의 폐모론이 대두됐을 때 이를 반대하며 상소문을 올리자 광해군은 이원익을 홍천으로 유배를 보냈다.
이후 인조반정 후 이원익은 반정 세력에 의해 다시 영의정에 임명됐다.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린 삼조의 영의정이 된 것이다. 다시 영의정이 됐을 때 이원익은 대동법 시행을 주장했다. 백성들의 무거운 공물부담을 덜고, 피폐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경기도메모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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