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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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짐승도 감동시킨 신의, 이경석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인물'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짐승도 감동시킨 신의 , 이경석
치욕의 삼전도비문을 지어 오명을 자처한
이경석의 책임정치 ‘모두 내 책임’
한강의 상류인 삼전도에 청나라 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삼전도비가 있다. 삼전도비의 원래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라고 한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사실과 청태종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석의 비문을 지은 이가 이경석이다.
▲ 삼전도비 (사전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이경석은 인조의 지시를 받고 “군주의 욕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 몸을 돌아보고 아낄 겨를 없다”면서 기꺼이 비문을 지었다고 한다.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국왕의 상징인 곤룡포도 입지 못하고 정문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청태종 앞에 나아가 치욕적인 항복을 했다. 전쟁이 끝 난지 2달로 채 되지 않았을 때 청나라는 항복한 자리에 청태종의 ‘공덕비’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조선사대부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문을 쓰려 하지 않았다. 당시 문장가들에게 국왕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청나라의 태종을 찬양하는 공덕비문을 짓는다는 것은 죽는 일보다 싫은 일이기 때문이다.
인조가 사양하는 상소를 물리치고 글을 올리게 하자 장유, 조희일, 이경석 세 명의 글이 올라왔다. 청나라로 글을 보냈고 결국 이경석의 글이 수정을 전제로 채택됐다. 인조는 이경석에게 글의 수정을 요구하며 “이 문제로 나라의 존망이 결정된다. 뒷날에 자강하는 일은 오직 내게 있으니, 다만 문자는 그들 뜻에 힘써 맞추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시 했던 사대부인 이경석이 병자호란 직후 혼란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뜻을 꺾고 영원히 남겨지는 오명을 감수한 ‘책임 정치’를 펼친 셈이다. 실제로 당시 송시열은 이경석의 천거로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전도비의 제문을 문제 삼아 이경석을 비난하기도 했다.
▲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희도 화첩 (사진=문화재청)
이러한 어려움에도 이경석의 ‘책임지는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조선의 임금이 인조에서 효종으로 바뀐 첫해 왜군의 침입을 명목으로 성곽을 보수했다.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청과의 맺은 협약에 따라 성곽을 보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노여움을 샀다. 청은 조사관을 파견하고 성곽수리의 책임을 물으려 했다. 이 때 이경석은 국정을 총괄하는 영의정으로 청의 사신 앞에서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조정의 대신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말을 아끼고 몸을 사릴 때 이경석만이 스스로 목숨을 내건 일을 자초한 것이다. 청나라 사신이 머문 객관에서 장시간의 심문이 이어졌지만 이경석은 자신의 소신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오히려 청나라 시신들도 이경석에 감복했는지 “동국에는 오직 이 정승 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이 때의 일로 이경석은 극형에 내몰릴 수도 있었지만 효종과 다른 신하들의 구명운동으로 백마산성에 위리안치되는 것으로 끝났다.
이경석의 죽은 후 박세당은 신도비문을 썼다. 이 신도비문에서 박세당은 이경석에 대해 “세 조정에서 원로였고 한 세대의 충신이었다. 오직 나라만을 위하였고, 자신의 집은 잊었도다. 오직 임금만을 위하였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다. (중략) 지극한 신의는 돈어(범과 비슷한 작은 짐승) 같은 동물도 감동시켰다”고 평가했다.
▲ 성남의 위치한 이경석의 묘 (사진=경기도)
이경석은 조선 2대 정종의 11남 덕천군의 6대손이다. 어려서 가난해 끼니가 여의치 않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경석은 아침에 나가 배고픔을 참고 견디다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밥상을 대하고 앉아 있자, 이경석은 어머니 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몸을 숨기도 있다 상을 물린 뒤에야 집을 들어갔다고 한다. 끼니를 거를 어머니를 생각해서다.
이경석은 형 이경직에게 학문을 배우다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과거 급제 후 검열, 봉교, 이조좌랑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인 이조좌랑·이조정랑을 지내면서 당색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 후일 삼전도비를 두고 이경석을 비난했던 송시열도 이때 추천돼 등용됐고, 송준길, 이유태 등 대표적인 학자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송시열은 삼전도비를 문제를 삼아 이경석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이경석이 현종에서 ‘궤장’을 하사받을 때도 이를 훼방하기도 했다. 궤장은 국가에 공헌한 나이가 많은 공신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의자와 지팡이를 말한다. 당시 관료에게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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