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국사에 몸을 바친 외척, 김석주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인물'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붕당 몰아내고 ‘왕권 강화’ 위해 자처한 악역
국사에 몸을 바친 외척, 김석주
김석주는 효종 때 경세가인 김육의 손자이다. 김육은 효종의 신임을 얻어 자신의 둘째 아들 김우명의 딸을 후일 현종이 되는 왕세자의 세자빈 자리에 앉혔다. 왕실의 외척이 되면 장인은 국구라 하여 최고 명예를 부여하지만 현직에 나갈 수 없었다. 김석주 역시 왕세빈과 4촌 오빠로 외척이 된다.
김석주는 현종이 즉위하고 3년째 되는 해인 1662년 과거에 급제하지만 권력과는 거리가 먼 직책을 연연했다. 이른바 주요 관직에는 나갈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김수항은 효종 2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3년이 지난 1954년 이조 좌랑에 제수됐다. 반면 김석주는 과거에 급제해서도 성균관 전적이나 사간원 정언 등에 있으면서도 이조에 쉽사리 입성할 수 없었다. 김석주가 이조에 나간 것은 현종 11년으로 급제한지 8년 만이다.
▲ 실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김석주 초상 (사진 = 실학박물관)
당시 이조는 문신의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로 이조 좌랑은 그중에서 관원을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으로 권력의 핵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조 정랑과 좌랑 자리를 함께 부르는 이조전랑 자리는 항상 당쟁의 핵심이 된다. 모 중앙일간지는 당시의 이조전랑의 자리를 ‘청와대 인사비서관’ 자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자리는 폐단이 많아 영·정조에 이르러서 폐지된다.
김석주가 이조라는 핵심 자리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외척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당시 정치 구도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산당’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 김석주는 같은 서인이기는 하나 할아버지 김육이 ‘한당’으로 영수격인 인물이어서 자연스레 한당으로 구분됐다. 효종 말년에 다시 정권을 쥔 송시열과 산당 세력은 현종 때까지도 유지됐다.
김석주는 송시열의 산당세력과 악연도 있었다. 김석주의 할아버지 김육은 사후에 장례를 치르면서 묘에 수도(遂道)를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송시열과 그 일파가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수도는 묘를 조성하면서 관이 있는 곳까지 굴을 뚫고 문을 달아서 출입하게 하는 길을 말한다. 송시열 등은 신하의 무덤에는 수도를 둘 수 없다며 김육의 묘를 개장하라고 요구했다. 현종의 비호로 개장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 세력의 앙금을 대표하는 사건이 됐다.
이러한 앙금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예송논쟁이 일어났다. 송시열은 인조계비 장령왕후 조씨의 상복을 두고 일어난 논쟁이다. 조정에서는 상복을 1년을 입는 게 옳다는 의견을 냈다가 다시 9개월로 조정했다. 이를 두고 대구 유생 도신징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논쟁이 발발했다. 이 논쟁에서 김석주는 당시 조정에 진출해 있던 남인 세력과 결합해 서인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한편 현종 말년 남인 허적이 영의정에 오르면서 남인의 정계진출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숙중이 즉위한 후 남인은 탁남과 청남으로 나뉘어 정쟁을 이어가갔다. 당시 김석주는 숙종의 모후인 명성황후의 사촌 오빠라는 특수성으로 권력의 핵심에 자리잡았다. 숙종 재위 직후 김석주는 승정원 도승지, 즉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자리에 오른다. 그리고 그는 당시 남인의 영수라고 할 수 있었던 허적과 남인들을 몰아내는 경신환국을 획책했다. 또 김석주는 남인 허견이 복창군을 옹립하려 군사를 모은다며 허견과 남인 일파를 모두 조정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김석주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많다. 소론 측에서 주도한 『숙종실록보궐정오』는 김석주에 대해 “김석주가 처음에는 비록 흉당을 제거하는 데 급급하여 한 결 같이 정도로 나가지 못하였다 (중략) 도리어 자기 공을 과대하여 조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는 길과 밀고하는 문을 만들어 농간을 부리는 것이 이미 익수해졌고 (하략)”라고 평가했다. 남인을 축출하는 과정을 정도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정작 숙종은 김석주가 사망했을 때 교지를 내려 위태로웠던 종사를 다시 편안하게 하였고 세상을 덮는 공과 해를 꿰뚫는 충정은 옛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공을 높이 평가했다. 책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김석주를 “악역을 자초하며 국사를 위해 몸을 바친 ‘국궁진췌(鞠躬盡瘁, 국사를 위해 몸을 바침)’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경기 인물』은 경기도메모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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