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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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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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세계 최초 태교전문서의 저자, 이사주당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 인물'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계 최초 태교전문서를 지은 조선시대 4남매의 어머니
태교전문서 『태교신기』의 저자, 이사주당
문명의 이기라고는 없는 용인의 두메산골에서 과학문명이 발달한 서양보다 앞서서 태교책이 만들어졌다. 당시 서양에서는 태교는커녕 태아의 중요성조차 모르던 때이다.
이사주당은 1800년 세계에서 최초로 태교전문서 『태교신기』를 완성했다. 이사주당의 나이 62세 때이다. 이사주당이 4남매를 낳고 키운 경험과 그의 학문이 말년이 돼서야 완성됐다. 이사주당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태교신기』를 제외한 다른 책을 불사르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한 사람의 일생을 대표할 만큼 자신 있게 지은 책이다.
▲ 이사주당의 책 『태교신기』 (사진 = 한국학 중앙연구원)
경기문화재단이 펴낸 책 『경기도의 여성인물)』(2019년 간행)은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에 대해 “당시 동양에서는 태교와 관련해서 열녀전 등에 어머니의 몸가짐 등에 대한 단편적 내용이 전해지고는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인성과 건강과 총명함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태교 전문서 사례는 없었기에 당연히 태교신기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조차 없는 독창적이고 실증적인 인문서이면서 과학서”라고 평가했다.
이사주당은 태교신기 첫머리에서 책을 쓴 포부를 밝혔다. 이사주당은 “내가 일찍 두서너 아기를 가져 낳아 기름에 시험한 바를 기록하여 모든 딸에게 보인다. 감히 멋대로 스스로 글을 지어 남의 눈에 자랑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기의 내칙’에 빠진 점을 보완해야 하기에 ‘태교신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쓰고 있다. 유학을 숭상하던 시절 경전에 빠진 분을 더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포부도 대단해 보인다.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스스로 경험하고 실험한 것을 책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책의 내용을 살펴봐도 전혀 비과학적이거나 고루하다고 평가할 부분이 없다. 이사주당은 태교신기를 통해 태교가 아이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개인 수양 ‘수신(修身)’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주당은 『태교신기』 4장 14절에서 “태아와 어머니는 혈맥이 이어져 있어 어머니의 성품과 건강함과 총명함이 모두 태아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사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주당은 “음악소리와 맛있는 음식은 예로써 절제해야 하는데, 군자는 그 가르침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제3장 1절)”라고 썼다. 스스로 절제하며 수양하는 ‘수신’의 태교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특히 이사주당은 태교신기에서 남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사주당은 1장 첫머리에서 “스승이 10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열 달 기름만 같지 못하고, 어미 열 달 기름이 아비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기록했다. 또 이사주당은 “어머니의 열 달 기름이 아버지의 정심만 같지 못하다”면서 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태교가 여성만의 일이라는 편견을 깨고 부부와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조선 중기를 넘어가는 시기에 남성의 태교를 강조한 것은 이사주당이 시대를 뛰어넘은 식견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는 1800년 한문으로 쓰였지만 이듬해 아들 유희가 한글로 풀어섰다. 유희가 풀어쓴 한글 『태교신기』가 전해져오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1936년 정인보가 이를 발굴하면서부터다. 정인보는 태교신기에 대해 “자기에게 실험하여 몸소 징험하신 것으로서 헛되이 이치에만 의존해 이론을 내세워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들 유희는 역시 한글로 옮겨 쓴 『태교신기』 발문에서 “일찍이 시험 삼아 너희 네 자녀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형체와 기질이 크게 어그러짐이 없었다. 이 책을 집안에 전함이 어찌 태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머니 이사주당의 말을 전했다.
▲ 이사주당의 아들인 국학자 유희의 언문지 (사진 = 실학박물관)
『태교신기』를 쓴 이사주당은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이사주당은 태종의 서자인 경녕군의 11대손으로 부친 이창식과 어머니 강씨 사이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났으나 조부와 부친이 벼슬을 하지 못했고 남자 형제들조차 모두 벼슬을 하지 못해 곤궁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사주당은 어린 시절 이름날 정도로 길쌈과 바느질을 잘 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길쌈과 바느질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자각을 통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후 사서삼경 등 경서를 섭렵해 이씨 문중의 남자들 중에서 이사주당을 능가할 자가 없었다고 한다. 사주당이라는 호 역시 주희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사주당은 25세 때 21살이나 연상인 유한규와 결혼해 용인으로 왔다. 유한규는 3명의 부인과 사별한 후 4번째 부인으로 이사주당을 맞아들였다. 이 결혼생활도 20여 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면서 끝이 났다. 그녀는 전처의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어린 4남매를 데리고 분가했다. 아들 유희는 실학자이자 음운학자로 성장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의 문집 『문통』에 취합되어 있다.
『경기도 여성 인물』은 경기도메모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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