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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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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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0호 | 비영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공유라이선스로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라!
비평의 자격과 문화예술교육
1992년에 태어난 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팽창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복판에서 태어났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익숙하고, 대부분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며, 성공한 사람은 ‘부자’이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 일인자가 되어야 하는 경쟁 사회에서 자랐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사회에는 늘 의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왜 우리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아야 하는가?”, “왜 사회가 정한 성공이란 잣대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공유 경제’, ‘지식 공유’라는 개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공유 경제와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가 ‘오픈 라이선스(자유 라이선스, 공유 라이선스)’다. 한국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발히 사용하는 세대에게는 인지되어야 할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오픈 라이선스’란 개념과 그 필요성을 잘 정리한 <민간 재단의 저작권 라이선싱 정책, 실천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하버드 버크맨 센터 발행, 2009(An evaluation of private foundation copyright licensing polices, practices and opportunities)>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그리고 설명하기에 앞서, 이 보고서는 개인이 아닌 비영리 및 공공 재단의 ‘오픈 라이선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린다.
오픈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우리는 ‘All rights reserved’란 표기에 익숙하다. 이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표시다.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달로 수많은 무형 콘텐츠들이 생겨나면서 그 쓰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디지털 콘텐츠는 검색, 사용, 복사, 공유, 수정 등이 매우 쉬우므로 저작물 사용 범위에 대한 사전 공지는 매우 중요하다.
‘오픈 라이선스’는 내가 만든 저작물을 다양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저작자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창작물을 열람, 수정, 공유, 재배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류의 지식과 배움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픈 라이선스화는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보유)가 아닌 Some rights reserved(부분 권리 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 공유(오픈)해야 하는가?
무료로 자료를 공유하면 우리는 자연히 투자자와 저작권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연구 노동과 자본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채 누구나 읽고, 수정하고, 복사하고, 재배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오픈 라이선스(공유)를 통해 창출하는 가치가 투자된 가치보다 훨씬 크며, 되려 혜택이 많다고 말한다. 과연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걸까?
비영리와 공공 재단들은 아이디어 개발, 창작이나 연구 등에 투자하고 결과물을 생산한다. 이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위함도 있지만 크게는 사회 기여,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대중에게 공유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픈 라이선스는 이러한 작업물, 소프트웨어, 연구자료 등을 널리 빠르게 보급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기반으로 2차, 3차의 새로운 창작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창출을 일으킨다. 또한, 제약 없는 공유를 통해 다른 재단이나 참여자들이 같은 주제에 투자 및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오픈 라이선스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셔틀워스재단(The Shuttleworth Foundation)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업 초기부터 저희는 지원하는 모든 결과물을 오픈 라이센스화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셔틀워스 소속 연구자(창작자)들과 파트너들이 만든 자료들을 사람들이 쉽게 쓰고, 각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바이럴 임팩트를 가지길 바랐고, 오픈라이센스화는 그 길을 걷기 위한 첫 단추였습니다.”
셔틀워스재단은 콘텐츠 사용에 제약이 있으면, 관련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거나 아예 연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투자한 질 좋은 콘텐츠, 테크놀로지, 연구 자료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잠재된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비능률적인 허들을 없애야 자료의 쓰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규모의 연구나 블로그 포스팅, 팟캐스트, 사진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갈 만한(공유 지식) 가치를 잠재하고 있는 자료들에 특히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단이 수천, 수억 원을 들여 고품질의 자료를 만든다 한들,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자료가 ‘읽기’만 가능한 것인지, 그 이상이 가능한 것인지 모를 수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에 *크리에이티브 커먼(Creative Common, CC)과 같은 오픈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면, 유저들은 자료들을 어떤 조건 아래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가 더 넓고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큰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덧붙여, 이러한 가치 창출은 개인 저작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작업이 넓게 보급되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퍼스널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저작권자의 생계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한다.
*The Shuttleworth Foundation(셔틀워스 재단) : 남아프리카 출신 사업가인 마크 셔틀워스가 2001년에 만든 재단으로, 사회 변화, 사회 혁신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https://shuttleworthfoundation.org/
*Creative Common(CC) : 2001년에 세워진 단체로, 창작자와 사용자가 오픈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약 250만 개의 자료들이 CC 라이선스를 적용한 바 있으며, 사진 웹사이트 ‘플리커’에서만 100만 개의 CC 라이선스 사진들이 보급되고 있다. https://creativecommons.org/
오픈 라이선스화를 망설이는 이유
본 보고서에서는 오픈 라이선스 적용을 망설이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1. 기존에 대한 관성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
2
. 저작권자가 수익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3. 자료 아카이빙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우려
4. 혹시 모를 인권 침해
5. 전통 및 토착 문화 침해
6. 기밀, 익명, 전매 등의 데이터 침해
7. 배포에 대한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8. 새로운 개념에 대한 법적인 문제
위와 같은 우려는 분명 재단 혹은 저작자가 오픈 라이선스화를 시행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문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이다. 대부분 ‘오픈 라이선스’라는 새로운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혹은 창작자)이 오픈 라이선스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과 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Creative Common, CC)이 제공하는 단계별 기준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CC가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귀속(Attribution) : 저작권자에 대한 크레딧(언급)을 하는 것에 한해,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개시, 실행 그리고 재구성을 허락하는 것.
- 비영리적 사용(Non-commercial) : 저작물의 비영리적 사용만을 허락하는 것. 비영리적 활용에 한해 복제, 배포, 개시, 실행 그리고 재구성이 가능하다. 영리적 사용을 원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따로 요청해야 한다.
- 함께 공유(Share alike) : 저작물을 재구성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재구성된 자료 또한 기존 저작물이 적용한 CC 라이센스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포해야 한다.
- 파생 불가(No derivatives) : 저작물을 복제, 배포, 개시, 실행할 수 있지만, 수정 및 재구성은 불가한 것. 수정이나 변형 등을 원할 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따로 요청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에 오픈 라이선스가 필요한 이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육’은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분야이지만 변화가 더디다. 새로움을 받아드리고 발맞춰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창의성과 실험적인 성질은,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픈 라이선스’ 즉 공유됨의 가치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시대적 역할과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툴로, 교육 분야을 더 넓고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임이 분명해 보인다. 우수한 자료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자 혹은 창작자가 갖춰야 하는 미덕은, 새로운 방식과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드리는 혁신적인 태도와 함께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인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 공유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지금, ‘오픈 라이선스 상용화’를 통해 각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힘을 회복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웹진 '지지봄봄'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2012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봄봄’은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까이 바라보며 찌릿찌릿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이라면 어디든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다양한 삶과 배움의 이야기와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문화, 예술, 교육, 생태, 사회, 마을을 횡단하면서 드러내고 축복하고 지지하며 공유하는 문화예술교육 비평 웹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