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자산 3. 양주조씨의 묘역이 된 석실서원
경기도 문화자산
3. 양주조씨의 묘역이 된 석실서원
글과 사진 김준기(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고산자로를 따라 남양주시 수석동을 지나다 보면 석실마을 표지석이 눈에 띕니다. 조선시대 안동김씨 세력의 온상이자 내로라하는 선비들을 다수 배출했던 석실서원이 있던 곳이지요. 석실서원은 병자호란 때의 충신인 김상용과 김상헌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설립된 사립 교육기관으로 지금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유학의 성현들을 추모하며 제향을 지내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석실서원에 모셔진 김상용(1561년 ~ 1637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병자호란 때 세자빈과 원손 등 왕족을 모시고 강화도에 건너갔으나 적병이 강화성으로 쳐들어와서 함락당하게 되자, 문루에 화약을 쌓고 불을 붙여 자분(自焚) 순절한 분입니다. 그의 아우인 김상헌(1570년~1652년)은 병자, 정묘호란 때 결사 항전을 주장했던 척화대신으로 유명합니다. 1636년 예조판서로 재임할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한 바 있으며,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였지요. 하지만 전세가 기울어 항복하자는 쪽으로 대세가 굳어지고 결국 인조가 항복하자 최명길이 작성한 항복문서를 찢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김상헌은 1640년 청나라의 거듭된 요구로 심양으로 압송되었고 6년간 옥고를 치르다 1645년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하였지만,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인조와의 관계로 인해 벼슬을 단념하고 이곳 석실마을로 낙향하여 은거 생활을 하게 되지요. ‘석실산인(石室山人)’이라는 그의 호는 이때 붙은 것이겠지요.
(좌) 조말생 묘 아래에 숨어있는 듯 자리잡고 있는 석실서원지 표석 (우) 조말생묘
석실서원은 병자호란 때의 충신인 김상용과 김상헌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설립된 사립 교육기관으로 지금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유학의 성현들을 추모하며 제향을 지내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석실서원에 모셔진 김상용(1561년 ~ 1637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병자호란 때 세자빈과 원손 등 왕족을 모시고 강화도에 건너갔으나 적병이 강화성으로 쳐들어와서 함락당하게 되자, 문루에 화약을 쌓고 불을 붙여 자분(自焚) 순절한 분입니다. 그의 아우인 김상헌(1570년~1652년)은 병자, 정묘호란 때 결사 항전을 주장했던 척화대신으로 유명합니다. 1636년 예조판서로 재임할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한 바 있으며,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였지요. 하지만 전세가 기울어 항복하자는 쪽으로 대세가 굳어지고 결국 인조가 항복하자 최명길이 작성한 항복문서를 찢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김상헌은 1640년 청나라의 거듭된 요구로 심양으로 압송되었고 6년간 옥고를 치르다 1645년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하였지만,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인조와의 관계로 인해 벼슬을 단념하고 이곳 석실마을로 낙향하여 은거 생활을 하게 되지요. ‘석실산인(石室山人)’이라는 그의 호는 이때 붙은 것이겠지요.
김상헌은 조선후기 안동김씨 세도가의 직계 선조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13명의 재상과 수십 명의 판서, 참판이 배출되었고, 순조비, 헌종비, 철종비 등 왕비 3명과,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가 배출되었다고 하니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튼 석실마을에는 1656년(효종 7)에 지방유림들이 뜻을 모아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김상용과 김상헌 형제의 위패를 모셨고, 1663년(현종 4)에는 ‘석실(石室)’이라는 현판이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하게 되지요. 이후 석실서원은 서인 노론계의 학자와 관리들을 다수 배출하며 명문 사립학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이 즉위하고 타도 안동김씨를 벼르던 흥선대원군이 집정한 후 이 서원을 가만 놔둘 리 없었겠죠? 결국 석실서원은 1868년(고종 5년)에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고 맙니다.
석실서원터에서 바라본 석실마을과 미호
석실서원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유지(遺趾)는 남아있겠지 하는 기대감에 석실마을로 들어서면 석실서원터는 찾을 수 없고 조말생의 묘역을 알리는 표지판만 눈에 띕니다. 조말생(1370~1447)은 조선 초기의 문신입니다. 세종 즉위 후에는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고, 함길도관찰사로 부임해서는 여진족 방어에 힘쓴 인물이지요. 그런데 조선전기 인물의 묘가 왜 조선후기 석실서원이 있던 자리에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곳에 있던 묘를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조말생의 묘는 원래 남양주시 금곡동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이 들어섰기 때문이지요. 조말생의 묘가 이장된 후 양주조씨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에 묘를 썼으므로 석실마을에는 양주조씨의 묘역이 조성되었고, 재실인 영모재도 건립되면서 석실마을은 마치 양주조씨의 세거지인 양 마을의 정체성마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석실서원의 자취가 남아 있는 것은 석실서원지를 알리는 표지석과 석실이라는 마을 이름뿐입니다. 아무튼 석실서원이 있던 곳, 즉 현재 조말생의 묘가 있는 언덕에 올라서면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한강에는 예로부터 풍광이 좋은 명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명소마다 그 특징에 알맞은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양주시 수석동 석실마을 구간을 흐르는 한강은 미호(渼湖)라고 불렀지요. 이곳의 한강은 넓고 잔잔해서 마치 호수 같아 보인다고 하여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겸재 정선의 ‘미호’. 언덕에 보이는 기와집이 석실서원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은 미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그림을 한 폭 남겼습니다. 보기에도 한적한 강마을의 풍경이 느껴지지요. 가운데 불숙 솟아 있는 언덕 위로 기와집이 보이네요. 이 기와집이 바로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온상이었던 석실서원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초가집이 여러 채 들어선 마을은 서원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서원마을이겠지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석실마을의 옛날 풍경을 겸재의 산수화를 통해 떠올리면서 미호변을 걷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미호의 진면목을 확인하시려면 옛 석실서원 자리인 조말생의 묘까지 올라가 한강을 굽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나 지금이나 미호의 경치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문화자산 목록 25/ 1. 사찰 이름을 가진 천주교의 성지 천진암 2.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된 소각장 굴뚝 3. 양주조씨의 묘역이 된 석실서원 4. 이상촌을 꿈꾸던 남양주 봉안마을 5. 양평의 몽양 여운형 생가·기념관 6. 옛 지평현의 향교와 관아터 7. 기상천외한 수원의 해우재박물관 8. 소사벌의 소사원마을과 대동법 시행비 9. 죽산 태평원과 미륵불 10. 성남의 천림산 봉수 11. 이천 산성리의 어재연 장군 생가 12.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13. 수원의 지지대고개 14. 안성 추억의 거리 15. 시화방조제로 사라진 마산수로 16. 포천의 군번 없는 영웅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17. 과학영농의 기초를 마련했던 수원 축만제 18. 선감도의 아픈 기억 선감학원 19. 임진강변의 화석정과 율곡선생 20. 김포 염하의 덕포진과 손돌목 21. 정조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과천객사 온온사 22. 안양 인덕원터 23. 호좌의진의 선봉이었던 지평의 포수들 24. 의왕시 능안마을의 임영대군 묘역 25. 영화와 뮤직 비디오의 명소가 된 구둔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