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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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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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자산 6. 지평현의 향교와 관아터
경기도 문화자산
6. 지평현의 향교와 관아터
글과 사진 김준기(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는 조선시대 지평군의 읍치였던 곳입니다. 읍치는 군·현을 다스렸던 관아를 비롯하여 객사, 향청, 작청 등의 관공서와 향교라는 지방교육기관이 자리잡고 있었던 고을의 중심지를 말하지요.
지금의 양평군은 조선시대 양근과 지평이라는 두 고을이 합져진 곳입니다. 1908년 이 두 고을이 병합되며 양근의 ‘양’ 자와 지평의 ‘평’ 자를 한 글자식 취하여 양평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일제가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한 것이 1914년의 일이었는데, 양평은 그 6년 전 통감부 시절에 이미 통폐합이 되었지요. 이 뿐만 아니라 지평군의 읍치가 있던 중심지와 그 인근 지역은 신라 경덕왕(747년) 때부터 사용되었던 지평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지제면(砥堤面)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물론 지제면 내에는 지평리라는 리의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일제가 의도적으로 지평군의 역사를 지우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지평군이 최초의 항일의병이 봉기하였던 고장인 까닭에 일제가 의도적으로 지평이라는 지명에 담긴 민족적 반일 감정을 지우고자 일부러 지명을 변경하였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통폐합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지평이라는 명칭은 2006년에 와서야 되찾게 됩니다. 2006년 8월 7일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명칭정비 추진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때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면내에 거주하는 세대 중 82.8%에 해당하는 2050세대가 면의 명칭 변경에 찬성함으로써 지제면에서 지평면이라는 옛 이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참고영상: 경기옛길 평해길 제7길(지평향교 구간) 출처: 경기옛길 유튜브
하지만 지평이라는 지명을 되찾은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장의 얼과 역사가 살아있는 읍치시절의 모습 역시 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평면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일은 지평향교가 아직 남아 있으니 이 향교를 바탕으로 사라진 관아와 객사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요.
지평향교는 지평면 지평리의 지평로 33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관아와 객사가 면사무소 등의 공공건물로 사용되면서 개축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향교는 남아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제도 차마 전통 교육기관까지 건드릴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왼쪽부터) 지평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지평향교는 조선 초에 건립되었고, 숙종 10년(1684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1982년 향교 건물의 중수공사를 할 때 발견된 명륜당 상량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요. 1983년에는 경기문화재자료 제20호로 지정된 바 있고요. 현존하는 향교 건물은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과 동재·서재, 내삼문, 외삼문이고, 대성전의 부속건물인 동무·서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인데 장식이 없고 간결한 모양이며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평향교는 다른 지역에 남아 있는 향교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의 기능은 사라지고 제향의 기능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2월 초정일과 8월 초정일에 지평면 유지들이 참석하여 공자 등 성현에게 제향하고 있지요. 향교 건물은 평소에 개방하지 않지만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 문을 여니 이때에 맞춰 방문하시면 향교의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참, 지평 향교를 기반으로 옛 읍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고 앞서 말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여지도서나 지평군읍지여지도에는 향교가 고을로부터 서쪽으로 2리 떨어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을은 관아가 있던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록을 참고해서 향교를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2리 정도 떨어진 장소를 뒤져보면 관아터가 나오겠지요. 또한 1872년 지평현여지도를 보면 봉미산 아래쪽, 학교(鶴橋)가 놓인 하천 위쪽으로 관청의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보다 조금 위쪽 위치에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문헌고증을 거쳐서 나온 결론은 현재 지평교회 부근인 관교길 33-6에 관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제보와도 일치할 뿐더러 특히 이 일대에서는 조선후기 건물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 자기 등이 많이 발견되어 신빙성이 더 커졌지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지평면에서는 관아터를 탐색, 조사하였고 이곳에서 주춧돌과 말구유 등 상당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아가 복원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관아터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표지석과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좌) 지평관아지 표석과 관아터에서 발견된 석물들 (우) 지평객사터로 추정되는 곳
이제 남은 문제는 객사터를 찾는 것이지요. 객사는 여행하는 관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장소인 동시에 왕을 상징하는 물건인 궐패를 모셔놓고 고을의 수령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하여 예를 갖추기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지도서에는 ‘학교(鶴橋)는 객사의 앞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와 객사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지만 지평천 주변에 위치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게다가 객사는 관아터 주변에 있었을 터이니 범위를 더욱 좁힐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객사 앞에 있었던 학교 자리에는 지금 돌다리가 놓여 있고, 이 다리를 통해 월하마을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객사의 위치가 지평교회 아래인 지평리 238번지 일대라는 것이 확실해지지요. 또한 238번지 주택의 북쪽 일대에서 백자편과 다양한 기와편과 같은 증거들이 발견되어 이 일대에 기와 건물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평현 객사의 모습은 지평현객사중영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가운데에 대청, 좌우에 동헌과 서헌이 있었고, 서헌의 동서쪽에 아방(兒房)이 있었으며, 태청은 남쪽을 행했는데, 좌우에 윗방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긴 행랑이 들어서 아전들이 머무는 작청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기왕에 지평군의 관아와 객사의 위치가 확인되었다면 일제에 의해 사라졌던 지평군의 위상을 되살리고,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 건물들을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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