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눈부신 봄날, 그들은 교회당에 모였다
4월 15일 일어난 일제의 대학살
눈부신 봄날이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을 작은 교회당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던 때는 1919년 4월 15일. 따스했던 봄 어느 화요일이었다. 일본군은 제암리 주민 30명을 교회 안으로 몰아넣은 후 문에 못질해 탈출을 막고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주변 민가까지 불태워 무고한 양민 39명을 학살했다. 문장만으로도 참혹하다. 국권을 강탈당한 35년의 일제강점기는 그 모든 시간이 비극이지만 제암리 학살 사건은 그중 가장 잔인했던 일제의 만행이었다.
격렬했던 화성의 독립운동
일본군은 1919년 3월, 제암리를 비롯한 화성시 전역에서 일어났던 주민들의 거국적인 독립운동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화성의 만세운동은 격렬했다. 일제가 화성에서 탈취한 논과 염전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독점과 폭리를 취하는 일본인 관리들에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었다. 반일감정과 기독교적 자유사상은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운집했다. 화성의 3‧1 만세운동은 3월 26일 송산 사강 장터 만세 시위, 3월 30일 향남 발안장터 만세 시위, 4월 3일 장안 우정 만세 시위로 등 전 지역으로 번졌다. 순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파괴되었고 일본인 간부가 죽는 등 일본인이 일하는 곳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일본인들은 이 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제암리의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판단했고 복수하겠다는 광기로 교회에 찾아가 대학살을 벌인 것이었다. 교회에서 참극을 벌인 이들은 이웃 동네인 고주리의 천도교 일가에도 찾아가 교인들을 학살하고 시신에 불을 질렀다. 어린아이마저 찔러 죽인 일본인들의 광기 서린 학살은 당시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랑크 윌리엄 스코필드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외국인 눈에 비친 제암리 참상
캐나다에서 수의대를 졸업한 후 1916년 한국에 온 프랑크 윌리엄 스코필드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강의하는 선교사였다. ‘석호필’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가졌고 우리말을 배워 조선 생활에 무르익어 가던 그는 해외 정세를 파악하는 역할로 조선인들의 3‧1운동 준비를 도왔다. 1919년 3월 1일 일어난 탑골공원에서의 만세 시위를 사진과 글로 기록해 해외에 알렸던 그는 4월에 수원으로 이동해 제암리 학살사건 현장에 방문했다. 잿더미가 된 현장과 시름에 잠긴 마을 사람들을 만난 그는 이를 〈제암리, 수촌리에서의 잔학 행위에 관한 보고서〉로 작성했고 이듬해에는 3·1운동 견문록 『끌 수 없는 불꽃』을 펴냈다. 그가 캐나다와 미국에 전달한 사건 보고서는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일본에 대한 해외 여론이 악화하자 일제는 제암리 학살의 주범인 일본 아리타 도시오 중위를 군법회의에 넘겨 여론을 무마하려 했으나 끝내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수원역에서 화성 제암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
공원 입구에는 스코필드가 사진을 찍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동상이 앉은 바위에는 자전거도 기대어 있는데, 스코필드는 일본군의 눈을 피하려고 수원역에서 제암리까지 먼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했다고 한다. 소아마비를 앓아 불편한 다리로 페달을 굴렸다. 그는 죽기 전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1970년,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할 수 있나
희생자들의 추모비는 학살이 일어난 지 40년이나 지난 1959년에 세워졌다. 1969년에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사죄하는 의미로 제암교회를 지었다. 2002년에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이 건립되었고 이때 교회를 증축해 하나의 건물로 이었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1982년에서야 발굴되어 새로 조성한 순국 합동묘지에 모셨고 그들의 옷가지와 교회의 잔해는 기념관 내 전시실로 옮겼다. 제암리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백 번이 넘는 봄이 지났고 대한민국은 해방되었으나 그들의 희생이 세월에 무마되진 않을 것이다. 무참하게 막을 내린 개인의 역사, 살아서 경험하지 못한 독립은 깊은 한으로 서렸으리라.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돌봐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은 땅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할 수 있을까.
학살의 광기, 평화의 공기
그 자리에서 필자는 감히 감사 인사는 꺼내지 못했다.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얼굴 모를 옛 제암리 순국자들을 추모하고 싶었다. 내가 공원을 빠져나올 때, 마침 견학하러 온 어린이 무리가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고요했던 잔디밭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졌다. 학살과 같은 끔찍한 단어는 스르륵 사라지고 잔디밭 위를 펄럭이는 태극기들처럼, 그렇게 평화가 봄바람에 나부꼈다. 눈부신 봄날이었다.
글‧사진 유승혜 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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