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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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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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쓰는사람
빈 골목, 채우는 노력 끝 기묘한 공생
동두천 문화관광특구 캠프 보산을 둘러보며
동두천 문화관광특구 캠프 보산(Camp Bosan). 보산역 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이와 같은 문구가 큼지막하게 박힌 건물과 마주했다. 동두천 커뮤니티센터로 캠프 보산의 메인 플랫폼과 같은 곳이다. 캠프 보산이라, 동두천에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미군기지가 있던가.
캠프 보산은 동두천시가 보산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개발하면서 미군기지처럼 새로 붙인 이름이다. 동두천에는 총 5개의 미군기지와 1개의 훈련장이 존재하거나 존재했다. 그중 동두천시 보산동에 자리한 기지가 캠프 케이시와 캠프 모빌이다. 경기 북부의 많은 미군기지들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들 기지의 부대도 상당수 철수했고 현재는 일부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전 철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3만 명이 넘었던 동두천의 미군은 현재 4천여 명으로 줄었다. 동두천시는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보산동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발전했다. 이 말의 뜻은 곧 미군기지가 축소되면 도심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한때 작은 시카고라 불릴 정도로 미군과 그의 가족들로 붐볐던 보산동 거리는 차츰 비어갔고 이라크 파병과 부대들의 평택 기지 이전 등이 진행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폐점 가게들이 크게 늘었다. 2006년 연장 개통된 수도권 1호선의 동두천역, 보산역은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활로로 기대를 모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 보산동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구만 더 늘었다.

이런 보산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 기타 여러 예술단체들이 손을 모아 그래피티 거리, 디자인아트빌리지, 월드푸드스트리트 등의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두드림뮤직센터와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립했다. 조성 직후에는 주말마다 사람들이 꽤 모여드는 듯했으나 부흥도 잠시였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리는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외국인이 많이 드나들어 이국적인 분위기인 거리는 이미 이태원이 굳건했고 그래피티 거리나 멕시칸 음식, 동남아 음식을 파는 거리 혹은 음식점은 보산동이 아니더라도 여느 도심에나 많기 때문이다. 거기에 2020년 덮친 코로나19로 방문객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보산역에서 관광특구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맞춤 양복점들과 문신 시술 가게, 미용실, 마사지숍 등 평택 신장동이나 이태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미군부대 주변 번화가의 전형적인 풍경이 펼쳐졌지만 휴점이거나 폐점인 가게들이 반 이상이었다. 보산동의 메인 스테이지라 할 수 있는 크라운클럽을 중심으로 펍과 클럽들이 모여 있는 거리는 휑하다 못해 우범지대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윤금이 씨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일대이기도 하다. 관광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업소들 사이사이로는 예술가들의 공방과 공예품 및 기념품 판매점이 자리했는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의 기묘한 공생처럼 보였다.

전철이 지나가는 고가선로 밑 그래피티 거리와 여러 개의 점포가 가판대 형태로 일렬로 늘어선 월드푸드스트리트는 그나마 탁 트인 광장에 있어 ‘건강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월드푸드스트리트 또한 내가 방문한 날은 절반 이상의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 딱 한 테이블만 군복을 입은 미군 여성 두 사람이 버거를 먹고 있었다.

이 부근의 중심이 되는 건물은 두드림뮤직센터다. 매끄럽고 깔끔한 흰색의 폴리카보네이트 외관은 해가 지면 오디오 볼륨 화면을 연상케 하는 LED조명이 화려하게 켜진다. 이곳은 실내공연장, 음악 교육실 등으로 이루어진,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두드림은 악기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와 꿈을 꾼다(Do Dream)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동두천시의 홍보 캐치프레이즈 역시 ‘두드림 동두천’이다. 나는 바로 이곳을 동두천 관광의 희망, 나아가 동두천시 전체의 미래라고 본다. 다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소 우울한 이야기 몇 가지를 더 짚고 가야겠다.

전술했듯 동두천의 면적 42%는 주한미군 공여지로 6‧25전쟁 이후 동두천 시민들은 주한미군과 공생해왔다. 부대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고 주한미군이 쓰는 돈이 곧 시민들의 수입원이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기지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한국인들이 오히려 객(客)이 되는 듯한 거리감이 있었으나 동두천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삶이었다. 미군 위안부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컸지만 주요 손님인 미군 눈치를 봐야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한몫 했다. 윤금이 씨 살해사건이 일어난 지 꼭 10년 만인 2002년, 양주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 2002 한일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축구에 열광할 시기였음에도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주한미군 철수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사고였다. 바로 ‘미군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다. 사안이 컸던 만큼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군에 재판권포기 요청을 했으나 미군은 공무 중 일어난 사고이며 이제껏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사고차량의 미군 병사들은 모두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전의 주한미군의 살인,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SOFA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자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도 직접 조사하고 처벌을 할 수 없었다.
한편 동두천 보산동 사람들은 이때 캠프 케이시 앞에서 사고 진상 규명과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일부 상인들은 격양되어 시위대에게 똥물을 끼얹기도 있다. 주한미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그들의 미군부대 앞 생계는 어느덧 2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기 시작한 때가 1951년이니 그 역사가 70년을 넘었다. 부대가 차지한 면적이 워낙 넓고 곳곳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동두천 시민들에게는 미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지역 대비 적었다. 돈의 흐름 또한 부대 근처가 제일 활발하니 먹고 살려면 부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안보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전 부분에 있어 주한미군에 의지했다. 미국 또한 자국의 이득이 있기에 군사적 지원을 해왔지만, 전쟁으로 사회 전반이 무너진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동맹 그 이상의 존재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 선진국으로 거듭났지만 북한과의 휴전 상태는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 결과 동두천을 비롯해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평택 등 미군 공여지가 된 지역의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미군부대가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공여지에 대해선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두천시의 경우 예정된 공여지 반환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반환된 땅마저도 대부분이 산지라서 개발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동두천시 시민들은 70년을 미군에 의해 제한된 환경 속에 맞춰 살아왔는데 정작 양국 정부는 시민들의 생계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읍소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자립해 발전해나가야 할까. 일단 공여지 반환과 개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테고 그 다음은 동두천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 동두천만의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속 없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행자의 시각에서 동두천의 미래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 두드림뮤직센터와 동두천락페스티벌은 동두천을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시발점이다.
글·사진 여행작가 유승혜
※ 본 글은 '경기그레이트북스' 시리즈 중 제33권 『50만 살의 청춘 - 경기 북부로 떠나는 시간여행』, <동두천시 : 걷고 노래하고 꿈꾸라>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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