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실학의 형성과 전개, 천문과 지리 - 1. 실학의 형성
16세기 중엽 이후 서양 문물이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한․중․일의 삼국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일본은 조총의 수입으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통일하고, 명나라는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조선은 양란으로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고, 국가를 재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런 시대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부세賦稅제도의 개혁이었다. 조선의 부세는 전세, 공물 및 요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된 것은 공물이었다.
이 공물을 전결田結의 부담으로 돌려 단일품목인 쌀로 징수한 것이 대동법大同法이다. 그리고 정부는 인신人身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군역도 전결의 부담으로 돌렸는데, 이것이 균역법均役法이다. 대동법과 균역법은 복잡한 과세 대상과 과세 물종을 전결을 대상으로 쌀로 통일함으로써 수취제도의 획기적 개혁이 되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넉넉해지고 이 때문에 정기시인 장시場市를 중심으로 상품경제가 발전하였다. 하지만 당시 학문 세계는 아직도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이기론理氣論이나 사장학詞章學이 아니면 형식적인 예학禮學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러한 학풍에 대한 반성으로 17세기 중반부터 학문의 목적은 인간 생활의 필요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학의 선구이다. 실학 형성의 역사적 배경은 조선 내부에서 추진된 각종 개혁의 전개와 서양으로부터 자연과학의 전래였다.
개혁의 전개는 토지제도 및 군신관계와 같은 제도의 개혁과 상공업의 진흥 및 기술개발을 촉진했고, 자연과학의 전래는 천문학과 지리학의 발전을 자극하여 여기서 실학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실학이라는 학풍의 대두로 이제 학문의 대상은 제도개혁론, 상업진흥론 및 기술개발론, 천문학, 지리학 등으로 서서히 옮아가게 되었다.
지봉유설 芝峯類說
이수광李睟光(1563~1628)이 중국을 통해 얻은 외국 문물에 대한 지식을 조선에 소개한 백과사전적 저서이다. 총 3,435조목을 25부문 182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사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체제와 내용은 후대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유희柳僖의 『물명고物名考』,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수광은 『천주실의』에서 본 세계지도를 ‘구라파국여지도歐羅巴國輿地圖’로 소개하고 있다.
서양문물은 16세기 중엽부터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예수회[Jesuit] 선교사의 일원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중국명 利瑪竇 1652~1610)가 1601년 북경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중국에 수입된 서양문물은 연행사 등을 통하여 곧 조선으로 도입되었다. 중국에 수입된 서양문물에 관해서는 1641년에 저술된 이수광李睟光(1563~1628)의 『지봉류설芝峯類設』에 의하여 조선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조선중기 문신인 이수광李睟光(1563~1628)은 명나라에 세 차례나 사행使行 하였는데, 북경에서 동남아 사신들과 교유하면서 동남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경에서 활동하던 서양선교사들의 종교문화활동을 보면서 서양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마테오 리치가 1600년에 지은 「산해여지전도 山海輿地全圖」를 보고 유럽 여러 나라의 사정도 알게 되었다.
『지봉류설芝峯類設』에서는 마테오 리치가 지은 『천주실의天主實義』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고, 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세계 50여개국의 지리, 기후, 물산, 역사 등을 소개하였는데, 전통적인 경직된 화이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불교와 이슬람교에 대하여서도 호의적으로 소개하였다. 중국 이외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객관적인 인식은 실학의 세계인식에 선구를 이루는 것이었다.
연행사란 사대事大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청의 수도인 연경燕京[북경]으로 가는 사신을 일컫는다. 연행사는 수백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경에 도착하면 방물을 바치고 회사품을 받으며, 교역도 하였다. 사행기간은 수개월에 이르렀다. 사행은, 청의 지식인들과 교유하면서 청의 문물을 도입하고, 천주당을 찾아가 서양문물을 도입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조선문화의 발전, 특히 실학의 발생과 발전에 큰 자극이 되었다.
송하한유도는 조선시대 최대 개혁을 이끈 대동법 실시에 있어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김육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 있을 때 명나라 화가인 호병胡炳이 그린 것이다.
김육은 네차례 중국을 다녀왔다. 1636년 명나라에 동지사로, 1643년 심양瀋陽에 원손보양관 元孫輔養官으로, 1645년에 사은부사 謝恩副使로 연경燕京에, 1650년에 진향사로 연경에 다녀왔다. 이를 통해 조청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게 되었다.
잠곡유고 潛谷遺稿
조선 효종 때 개혁 정책을 이끌었던 잠곡潛谷 김육金堉(1580~1658)의 문집이다. 그는 대동법의 시행을 주도하였고(1638),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으며, 수차水車와 수레 도입을 건의하였다. 또 1646년 서양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배워 시행할 것을 주장하여 1653년 조선에 시헌력을 도입하였다.
김육은 개혁적인 정치가로서 대동법과 시헌력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혁구상을 실행에 옮긴 실천가로서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저작으로는『잠곡유고潛谷遺稿』를 포함하여 『잠곡별고潛谷別稿』, 『잠곡속고潜谷續稿』, 『유원총보類苑叢寶』 등이 있으며, 『잠곡유고潛谷遺稿』 중 '소차疏箚' 부분은 대동법의 시행과 화폐 유통에 대한 추진 등 경세가로서의 사상과 정책을 담고 있다.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