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실학의 형성과 전개, 천문과 지리 - 3. 실학과 과학, 천문과 지리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이 전래되면서 조선의 천문학과 지리학은 크게 발전했다. 변화의 계기는 시간과 공간 등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에 대한 관념의 변화였다. 종래에는 시간과 공간이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이제 이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천문학의 발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1653년 시헌력時憲曆의 시행이었다. 시헌력은 태양력의 영향을 받아 새로이 제정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으로, 24절기를 태양력에 맞추어 확정했다. 계절의 변화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순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를 밝히기 위해 지구설, 지동설, 공전설 등이 탐구되기 시작하였다.
지리학에서는 마테오리치Matteo Ricci(1552~1610)가 만든 〈곤여만국전도〉가 전해지면서 공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각 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독자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도는 정상기의 백리척百里尺과 방안식方眼式 지도 제작방법을 도입하여 실측을 기본으로 작성되었다. 그 결과 1861년 종래의 지도제작법을 집대성하여 제작된 김정호金正浩(?~1864)의 〈대동여지도〉는 근대 지도에 가까운 정확성을 가지게 되었다.
아스트로라베 Astrolabe
별의 위치와 시간, 경도와 위도를 관측하는 휴대용 천문기구이다. 주로 아라비아에서 제작되었다.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들과 교류한 실학자로 기하학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유금柳琴(1741~1788)이 제작하였다. 앞면 위쪽 고리 부분에 ‘유씨금柳氏琴’이라는 인장印章과 함께 1787년에 약암約菴 윤선생尹先生(이름 미상)을 위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北極出地三十八度 乾隆丁未爲約菴尹先生製”
별의 위치와 시간, 경도와 위도를 관측하는 휴대용 천문기구이다. 주로 아라비아에서 제작되었다.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들과 교류한 실학자로 기하학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유금柳琴 (1741~1788)이 제작하였다. 앞면 위쪽 고리 부분에 ‘유씨금柳氏琴’이라는 인장印章과 함께 1787년에 약암約菴 윤선생尹先生(이름 미상)을 위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북극출지38도 건륭정미 위약암윤선생제 北極出地三十八度 乾隆丁未爲約菴尹先生製"
평혼의 平渾儀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아 조선에서 제작된 천문의기로는 각종 신법천문도와 더불어 간평의, 평혼의, 적도의 등의 관측기기가 있다. 그 중 평혼의는 박규수朴珪壽(1807~1877)가 평면의 원에 별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평혼의에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별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별자리의 위치를 통해 시간과 계절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이다.
박규수가 만든 평혼의는 겉에 "평혼의 헌당수제 간평의 소본부平渾儀獻堂手製簡平儀小本附"라 쓰여진 종이케이스 안에 들어 있다. 평혼의는 판지로 만들어진 지름 34cm의 원반이다. 북반구의 하늘을 표시한 북면과, 남반구의 하늘을 표시한 남면의 양면으로 되어 있다. 각 면은 양극이 원심이 되고 적도가 원주로 된다. 또한 남북 양면은 각각 상하 2개의 원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하반은 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에 경도∙위도 및 황도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북면의 하반에는 북반구의 별들(6등급 이상 총성)이, 남면의 하반에는 남반구의 별들(6등급 이상 총성)이 표시되어 있다.
평혼의는 판지로 만들어진 지름 34cm의 원반이다. 북반구의 하늘을 표시한 북면과, 남반구의 하늘을 표시한 남면의 양면으로 되어 있다. 각 면은 양극이 원심이 되고 적도가 원주로 된다. 또한 남북 양면은 각각 상하 2개의 원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하반은 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에 경도∙위도 및 황도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북면의 하반에는 북반구의 별들(6등급 이상 총성)이, 남면의 하반에는 남반구의 별들(6등급 이상 총성)이 표시되어 있다.
시헌력 時憲曆
서양 역법을 기초하여 편찬한 청나라의 역법이다. 이제까지 사용되던 역법이 동지를 기점으로 24기氣를 균등하게 취한 평기법平氣法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황도를 15°씩 분할하여 태양의 각 분점을 통과할 때를 취하는 정기법定氣法을 사용하였다. 1646년(인조 24) 김육金堉이 배워오게 하여 1653년(효종 4)부터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1730년 관상감觀象監에서 제작한 역서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국의 음력을 습용襲用해왔다. 중국의 음력은 달의 영휴盈虧 및 계절의 순환이 1개월과 1년을 주기로 매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사실을 기초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고대로부터 동양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 이다. 이 음력은 왕조의 교체나 외부로부터 영향으로 자주 개정되다가, 17세기 초 이래로 도입되기 시작한 양력의 영향을 받아 『시헌력時憲曆』으로 크게 수정되었다.
시헌력은 명나라 말기에 아담 샬Adam Shall(중국명湯若望 ,1591~1666) 등의 예수회 선교사들과 서광계徐光啓(1562~1633) 등의 중국 관리들에 의하여 편찬된 방대한 『숭정역서崇禎曆書』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인데, 종래의 태음태양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24절기와 일식 및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재편된 것이다. 이 『시헌력』은 명청明淸간의 왕조교체로 1645년에 중국에서 시행되었는데, 1653년부터 조선에서도 시행되게 되었다. 『시헌력』이 조선에서 시행되게 된 것은 1646년에 김육金堉이 사은부사로 북경으로 가면서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그것을 배워오게 함으로써 가능했다.
시헌력은 지구설地球說에 기초한 서양의 우주론,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티코브라헤 등의 행성운동이론, 구면球面 삼각법을 비롯한 서양 기하학, 그리고 상한의, 기한의, 호시의, 망원경 등을 비롯한 새로운 관측기구와 관측기법들이 적용된 새로운 역법체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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