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예전에는 경기, 지금은 북한
경기도의 이야기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은 2018년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미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자와 학생, 직장인들로 꾸려진 기자단입니다. |
경기 천년기자단에서는 경기천년을 맞이하여 과거 경기도에 속했던 지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과거에는 경기도에 속해있었으나 현재는 북한에 속해있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은 경기도마저 두 지역으로 갈라놓으며 경기도민이 가지 못하는 경기도가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파오네요. 천년기자단에서는 사진과 기록으로나마 이북 땅에 있는 경기도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땅의 경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분단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 남과 북에 2개의 정부가 세워졌지만, 남한과 북한은 다른 쪽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북위 38도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북한군이 북위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해 왔고, 그동안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은 거칠 것 없이 진격해서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부산으로 정부를 옮겨야 했죠.
폭격 당하는 원산 시내 1·4후퇴 때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
국제 연합은 남한을 돕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군을 보냈습니다. 국군과 국제 연합군은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대부분의 북한 땅을 점령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돕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국군과 국제 연합군은 한강 이남까지 밀렸다가 다시 북위 38도선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뒤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전투가 3년 동안 계속됐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고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며 휴전선으로 하여금 천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공장, 철도, 도로, 항구 등 주요 시설은 파괴됐고, 농지도 황폐해졌습니다.
1945년 지도상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은 통치할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에 따로 정부가 세워지면서 북위 38도선은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휴전선은 6·25 전쟁 이후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그때까지 남한과 북한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경계로 해서 그은 군사 분계선이에요. 휴전선은 북위 38도선에 비교해서 동쪽은 북으로 올라갔고, 서쪽은 남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1950년 이후에는 6.25전쟁으로 종래 38선 이북에 위치해 있던 8개 군이 대한민국의 관할로 들어온 대신 이남의 경기도 연백․장단․개풍군과 개성시를 빼앗겼으므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장단군
경기도 장단군 행정지도
동쪽은 연천군, 서쪽은 개풍군, 남쪽은 파주군, 북쪽은 황해도 금천군과 접하고 경기도 장단군은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1945년 8·15광복 후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북한으로 들어가 미 수복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6·25사변 때 미군 해병대와 중공군이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베가스(Vegas)고지 전투와 고랑포 전투 등은 휴전을 앞둔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유명한 공방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1945년 11월 장단군의 5개면과 개풍군의 2개 면을 합쳐서 장풍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또한 장단군의 일부 지역이 판문군으로 되었고, 1949년 장단면·군내면·진동면·장남면·진서면이 남한 지역이 되고, 대강면·강상면·대남면·소남면·장도면이 북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일부 지역이 파주군·연천군에 편입되었습니다. 1952년 12월에 북한 지역의 일부가 다시 금천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경기도 개풍군
경기도 개풍군 행정지도
동쪽은 장단군, 서쪽은 예성강을 사이에 두고 황해도의 연백군, 남쪽은 임진강·한강을 경계로 김포시·파주시, 북쪽은 황해도의 금천군과 접하고 있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개풍군입니다. 행정구역 개편내용을 보면 1952년 12월 개성시에 속했고, 1954년 10월 광수리 일부를 분리, 광달리와 목송리에 나누어 편입하였습니다. 1961년 3월 금천군 매현리를 개풍군에 편입함과 동시에 금천군 강남리를 분리, 매현리에 통합하였습니다.
1986년 현재 개풍읍을 비롯하여 묵산·연통·해선·고남·광담·오산·묵송·연강·신서·삼성·남포·신광·광수·의포·신성·모원·해평·리현 등 1읍18리가 있으며, 6만2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군 소재지는 개풍읍이며 개성시, 경기도 판문군·금천군, 황해남도 배천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한강하구일대를 경계로 강화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개성시
경기도 개성시 행정지도
동쪽은 장단군, 서·남·북쪽은 개풍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옛 도읍지로 문화유적이 많은 역사도시이며,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78㎞ 떨어져 있는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개성시입니다. 1951년에 개풍군을 병합해 개성지구라 개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직속이 되게 했으며, 1955년에는 개풍군·장풍군·판문군 등을 포함해 직할시가 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다시 황해남도의 일부와 강원도의 일부지역을 개성시에 편입한 바 있으며, 1967년 10월 태평동 일부를 분리해 역전동을, 고려동 일부와 선죽동 일부를 분리해 부산동을, 용산동 일부와 동현동 일부를 분리해 남산동을 신설했으며, 동흥동 일부는 선죽동에, 관훈동 일부는 동흥동에, 남안동 일부는 동현동에, 만월동 일부와 북안동 일부는 태평동에 편입시켰습니다.
경기천년의 역사 속에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 우리 민족은 그동안 큰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1018년부터 천 년을 달려 남긴 역사를 모두 되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욱 빛나는 경기도가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경기도에 대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천년 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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