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돈의문 밖 경기감영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은 2018년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미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자와 학생, 직장인들로 꾸려진 기자단입니다. |
경기도가 1018년부터 천 년을 달려 남긴 역사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빛나는 인물, 장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오래된 역사를 되돌아보며 최초의 경기도청을 일컫는 경기감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천년의 해인만큼 경기도에 관련된 그 옛날 돈의문 밖 경기감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한번 돈의문 밖과 경기감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 밖이란?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손정목)에 따르면 서대문(돈의문)밖은 돈의문에서 경기감영에 이르는 지역으로 서부의 반송방에 해당됩니다. 서부의 도성 외의 2개 방인 반송방과 반석방은 현재의 의주로 가는 길의 서편에서 아현동, 북아현동까지를 포함하여 무악재 고개를 이르는 범위로 그 당시 개성과 한양간의 통로에 연하여 일찍부터 인가가 조밀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송방에 해당하는 간선도로는 돈의문으로부터 의주까지 이르는 길로 홍제원, 고양, 파주, 개성을 거쳐 가는 1,086리의 거리인데요. 이 길은 동국여지비고에서 제 1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사신들이 왕래하던 길이었고, 임금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일과 주변에 이를 위한 시설이 있어 간선도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 지방관아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감영은 대개 십자로를 끼고 주요 위치에 자라하게 되는데 경기감영 역시 돈의문을 나와서 의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제법 변화했던 상가와 민가들이 주변에 섞여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밖의 관아와 명소
<돈의문, 모화관, 서지의 이미지>
그 밖에도 돈의문밖에는 경기지방을 관할하는 경기감영, 중국사신의 영접의가 행해졌던 모화관, 반송방의 유래가 되었던 반송정과 서지, 그리고 청수관, 고마청 등의 관아와 명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감영이 있는 곳은 해당 도의 행정, 군사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사가 있는 곳이므로 자연 감영처는 해당 도의 중심도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체제로 군제를 개편한 조선후기에 이르면 감영처는 해당도의 행정 중심지뿐만 아니라 군사 중심지로서의 비중도 높아지게 되어 감영처는 명실상부한 행정, 군사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경제의 중심지가 되다
<경기감영의 기영포정사, 경기감영의 선화당, 경기감영도 부분>
감영이 있는 곳은 해당 도의 행정, 군사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사가 있는 곳이므로 자연 감영처는 해당 도의 중심도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체제로 군제를 개편한 조선후기에 이르면 감영처는 해당도의 행정 중심지뿐만 아니라 군사 중심지로서의 비중도 높아지게 되어 감영처는 명실상부한 행정, 군사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경기감영
현재의 경기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감영은 조선시대 외관(外官)의 하나로서 경기감사, 또는 경기관찰사가 있던 관아였습니다. 관찰사는 예하의 부윤(府尹), 목사(牧使),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 지방관을 감독하는 한편 감영(監營)에는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방이 있고 도사(都事), 판관(判官), 막비(幕費) 등의 기관을 두어서 일반 행정과 군정, 사법, 경찰 등의 정사를 보았습니다.
속칭 포정사(布政司)라고 칭하는 경기감영은 1896년에 수원으로 옮겼다. 그 후 감영의 건물은 군영(軍營)으로 되었다가 광무 7년에 한성부가 이전해 와 사용되었습니다. 비교적 돈의문 밖의 도시경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기감영도와 문헌을 참고 하면 반송방은 개성과 한양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가 포함되어 일찍부터 인가가 조밀했던 지역이었고, 경기감영을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대로변에는 관아건물을 제외하고는 종소규모의 와가(瓦家)와 초가(草家)들이 있었으며 상업을 목적으로 한 가가(假家)들이 길의 일부를 점유하는 가로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감영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의 서울적십자병원과 서대문우체국 일대는 조선시대에 서대문 밖이었던 지역으로, 경기감영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현재 서울적십자병원 정문 옆 도로변에 이곳이 경기감영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감영처도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현재만큼이나 중요성이 높고, 다른 도의 감사보다도 임무가 막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고려의 ‘경기’는 서울을 포함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면적이 컸다고 합니다. 경기천년 속에서 경기도의 중심 역할을 한 경기감영이 현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표지석이 경기감영의 자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문화재가 많지만 경기천년의 과거에 중심도였던 경기감영터를 보지 못한 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천년은 이런 문화재와 역사를 잘 보존하여 후대에도 경기감영터를 기억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천년 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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