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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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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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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지씨 멤버스’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이용 :‘재단’ 통합 홈페이지 가입 시부터 탈퇴 시까지 보관하되 휴면 고객으로 전환 후 5년 이내에 활동회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삭제 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온라인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처리일로부터 5년
4. 지지씨 멤버스 쿠폰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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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변심으로 정보 복구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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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리보관은 주 DataBase에서 분리하여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됩니다.
③ 휴면상태의 회원이 홈페이지 로그인 시도 시 휴면회원임을 고지하고 휴대폰 점유인증을 통해 활동 상태로 복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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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계약 체결 시 바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동의 절차 및 제26조에 따른 처리제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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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으면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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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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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단’은 정보 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 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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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사무 처리(상담 게시판)
· 필수항목 : 성명,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3. 교육/행사 참여
· 필수항목 : 참가자 이름
· 선택항목 : 성별, 출생 연도, 전화번호
4. 대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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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항목 : 단체명
5. 단체관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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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항목 : 주소지, 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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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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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절차
· ‘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 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재단’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①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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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② ‘재단’은 해킹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재단’은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러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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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 명 :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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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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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지명이 품은 경기도 연천
경기도의 이야기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은 2018년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미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자와 학생, 직장인들로 꾸려진 기자단입니다. |
경기천년 기지단에서는 2018년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경기도에 속해 있는 지역의 지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가장 북쪽,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천년 속 가장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는 6.25전쟁과 분단의 역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연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연천
경기도의 가장 북쪽에 있고 DMZ접경지역인 연천은 청정도시이면서도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중학교 수업시간 연천 ‘전곡리’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석기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연천 전곡리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천이란 지명은 언제부터 불린 걸까요? 연천의 지명유래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구역 (출처 : 경기관광포털)
연천(連川)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연천군(蓮川郡)은 본래 고구려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웅섬산(熊閃山)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신라에서 공성(功成)으로 고쳐서 철성군(鐵城郡)영현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종 9년(1018년)에 동주(東州)에 예속시켰으며, 명종 5년(1175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태종 14년(1414년) 마전현(麻田縣)에 합병하여 마련현(麻連縣)으로 만들었다가 태종 16년(1416년)에 다시 갈라 현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천 (출처 :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1895년 연천군이 되었으며, 1907년에 철원군의 관인면(官仁面)을 편입하였습니다.
19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인접한 마전군, 적성군과 삭령군의 4개면, 그리고 현재의 전곡읍인 양주근 영근면을 통합하였습니다. 1983년에는 관인면을 포천군에 이관하고, 포천군 청산면을 편입하여 현재 연천군은 2읍 8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임진강 (출처 : 연천군청 홈페이지)
경기도 연천군의 동부 쪽은 산지이고 그 사이를 한탄강이 흐르다가 임진강이 합쳐집니다. 연천 고랑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임진강 절경은 흔히 고호팔경(고호팔경)으로 불리는데 현무암대지가 오랜 세월 침식작용으로 수직 절벽이 병풍처럼 형성되었습니다. 붉은 색을 띄어서 ‘적벽’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진강변 주상절리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한탄강 (출처 : 연천군청 홈페이지)
한탄강은 변화무쌍하고 풍광이 수려합니다. 한탄강의 발원지에서 임진강의 합류점까지 현무암으로 된 용암지대를 관류하기 때문에 곳곳에 수직절벽과 협곡이 형성되어 아름다운 절경을 이룹니다. 한탄(漢灘)이란 ‘한여울’ 곧 큰 여울을 뜻하는 말인데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가로 질러 흐르기에 사람들은 ‘한숨 쉬며 탄신한다는 한탄(恨歎)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곡리선사유적지(출처 : 연천군청 공식블로그)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전곡리 선사유적지도 연천군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으로 유적지공원에는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한 조각상들과 선사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는 전곡리구석기축제가 개최되어 연천지역 사람들 뿐 아니라, 경기도민, 타 지역 관광객도 많이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 무술년 경기천년의 해입니다. 경기천년보다 더 오래 된 구석기시대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연천군은 꼭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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