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지명이 품은 경기도 용인
경기도의 이야기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은 2018년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미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자와 학생, 직장인들로 꾸려진 기자단입니다. |
경기천년 기지단에서는 2018년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경기도에 속해 있는 지역의 지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과 환상으로 가득한 놀이공원과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경기도민의 휴식인 용인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남부에 있는 용인
용인에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호암미술관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서 한번쯤 방문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라 할 만큼 용인은 좋은 묘자리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에는 능원리에 정몽주묘, 석천리에 유형원의 묘를 비롯하여 역사에 남은 인물들의 묘가 많습니다.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고고자료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속의 용인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매우 궁금한데요,
용인의 지명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구역(출처 : 경기관광포털)
용인(龍仁)
용인 지명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태종실록]등의 역사서와 [세종실록지리지], [신동국여지승람], [용인현읍지] [용인군지]등과 같은 다양한 지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龍仁市)는 본래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을 합치고 용구(龍駒)에서 용(龍)자 처인(處仁)의 인(仁)자가 합쳐 용인현(龍仁縣)이라 칭하다가 후에 양지군(陽智郡)을 합쳐 오늘의 용인시(龍仁市)가 되었습니다.
용구현은 [삼국사기]에 “거서현은 본시 고구려의 구성현(駒城縣)으로 경덕왕이 거서로 고쳤는데, 지금의 용구현이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본래 큰성, 높은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駒)는 우리말 고어의 ‘말아’ 즉 크다, 높다는 의미의 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의 다른 명칭인 ‘멸오’도 크다는 의미의 고어 ‘말아’, ‘마라’를 한자로 처음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용인 옛지도(출처 : 고지도를 통해본 경기지명연구)
용인은 멸오, 구성, 거서, 용구등의 지명으로 변천하였고 처인과 행정구역이 병합되면서 용인이란 지명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지명은 대체로 신라의 삼국통일후 한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지명에는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고유지명의 근원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에 맞게 다시 만든 것이 많습니다. 고유지명의 유래가 일제에게는 소중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의대로 한자화했던 것인데요, 용인시는 2014년부터 용인시민의 자긍심 회복을 위하여 뿌리찾기 운동사업을 펼쳤습니다.
타 도시 명칭을 변경하고, 잘못된 지명을 바로 잡으며 용인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전통성을 복원하는 작업이였습니다. 한번 지정된 지명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노력으로 ‘수원IC,오산천,수원천’등 경부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하천명칭이 변경된 첫 사례였습니다.
특히, 가장 성과가 있었던 건, 맞춤법이나 유래에 맞지 않거나, 일본식으로 된 명칭 7건을 바로 잡았습니다.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와 원삼면 좌항이 경계에 있는 ‘좌찬고개’는 일본식명칭이었던 ‘좌전고개’에서 ‘좌찬고개’로 변경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였습니다.
용인팔경 중 한곳인 처인구 해곡동과 원삼면 사암리를 잇는 ‘곱든고개’는 ‘산 모퉁이가 많아 구불구불하다’는 지명유래를 반영해 둥근언덕을 뜻하는 ‘곱등고개’로 했습니다. 1971년 처인구 삼가동에서 기흥구 상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중턱에 정신병원이 생기면서 이 고개를 정신병원고개로 불렀지만, 과거 시아버지를 살린 며느리의 전설을 바탕으로 ‘효자고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민속촌(출처 : 투어용인)
지명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먼저 해야할 것은 그 지명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지명이 고유어(순우리말)이라면 이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한자어가 있다면 그 한자어에 담긴 기원과 의미를 해석해봐야합니다.
지명에는 그 지역에 대한 문화, 역사, 풍속등은 물론이고 자연환경, 조상의 생활풍습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무술년은 경기도가 ‘경기’라고 불린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천년을 맞이한 경기도를 포함해 각 지역에 대한 역사의 뿌리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상의 발자취를 통해 미래로 더욱 도약하는 경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경기천년 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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