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경기문화재단

묘법연화경 권3~4 妙法蓮華經 卷3~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3호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이다. 이 판본은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계열의 번각본이다. 구결口訣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열람 또는 학습용도의 개인소장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7권 중에서 권3-4의 1책이다. 권3의 본문이 끝난 뒤(제68장)에는 간행사실, 참여자,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만력원년 계유년(선조6, 1573) 2월에 충청도 서천남면 계산雞山의 조귀창趙貴唱과 정돌시丁乭屎 집에서 간행한 뒤 목판은 인근 은진의 불명산 쌍사双寺(双溪寺)에 옮겨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간행방식은 이보다 4년 전인 1569년 2월에 간행되어 현재 갑사에 전하는 『월인석보목판月印釋譜木板』(보물 제582호)의 간행방식과 흡사하다. 이렇게 사찰에서 직접 간행하지 않고, 민간에 의뢰하여 간행하는 방식은 당시 이 사찰의 간행방식이었다.


『묘법연화경』 권3 권두, 권3말 간행기록, 권4말 묵서된 인출기, 2016 ©경기문화재연구원


간행목적은 ‘대왕대비, 왕과 세자의 만수무강과 국태민안’을 바란 것이었다. 당시 시주자는 주민으로 보이는 근 200여 부부와 승려들이 참여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은 통정대부첨절제사 김륜金輪의 처인 최씨崔氏였다. 시주질로 보아 생산 활동을 하는 지역민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행은 승려 성희省凞의 주도아래 연판은 인정印正 등, 교정은 학경學瓊 등, 지사持寺는 상경丄冏 등, 판각은 지헌智軒 등이 맡았다. 그런데 권4의 말미에 묵서된 인출기에 따르면, 이 판본은 경진년(1580) 5월에 화사化士 상경丄冏 등의 주도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승려 상경은 간행할 때는 지사, 인경할 때는 화사로 참여하는 등 이 판본의 간행과 인경의 주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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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 시대/ 조선시대

    규모/ 1책 / 33.3×21.5cm

    재질/ 종이(닥종이)

    주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령로 204

    지정일/ 2017.06.14

    소유자/ 백령사

    관리자/ 백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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