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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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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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문화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17년 여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본문은 『문화정책』 5권 논단 내용입니다. |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건전한 경제구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조업 기반이 굳건한 독일이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또한 괄목할만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술적인 핵심 수단이 되었다. 2011년 제조업과 IT를 접목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4.0(Industrie 4.0)’을 추진하기 시작한 독일을 필두로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조업 혁신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2016년 다보스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등의 발전에 기반한 기술혁명으로 정의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제조업을 국가경쟁력의 기본 축으로 하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갈수록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산업의 디지털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제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관련 공공기관들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혁명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은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혁명들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자동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 노동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혁명적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가 제조업과 융합되면서 완전한 자동생산 및 지능형 시스템이 구축되고 사물인터넷이 발전하여 네트워크에 기반한 제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 ICT는 생산현장을 넘어 가정과 도시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에 기반한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ICT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공급체인 구축과 제품 및 공정의 혁신을 촉발하면서 교통운송과 커뮤니케이션 비용 감소, 물류와 글로벌 공급체인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초연결성 및 빅데이터와 AI 연계에 의한 초지능화 등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기반 플랫폼의 발전은 공유경제와 수요 맞춤형 경제를 확대시키고, 소비자 참여,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소비 등은 공정과 제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오피스 업무와 일부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로 간주되고 있는 지적 노동에 대해서도 AI의 활용 등으로 대체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수 있다. 클라우드의 활용이나 분산 시스템 구축에 따라 설비투자가 절약되고 자본의 생산성이 증대할 수도 있다. 개인 서비스업에서는 ICT의 진전과 유연한 근무방식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통해 수요 변동에 따른 생산 활동을 추진하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여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실현할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효용도 증가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생산의 유연성이 급증하여 소비자는 집에서 3D 프린터로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빨리 싼 값에 제품을 얻기 위해 자신이 수정한 디자인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 공급할 수도 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은 AI와 기계에 의해 노동의 대체가 촉진되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것이다. 어느 효과가 큰지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다. 제4차 산업혁명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은 노동력의 대부분이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실되고 일부 높은 기술 고소득자와 미숙련 저소득자 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다.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일자리를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사회에서는 연결과 플랫폼을 유지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체노동이건 지식노동이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그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사람들은 인간성이 개입되지 않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힘든 육체노동 등의 근로(labor)나 작업(work)에서 해방되어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과 첨단기술의 개발, 문화·예술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및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야는 필연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고용은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선도시장이 발전되고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기술혁명은 인구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보완해 주면서 노동시장의 부정적 효과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제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산층의 축소로 인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고기술ㆍ고임금’과 ‘낮은 기술ㆍ낮은 임금’ 간 격차 확대 및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익부빈익빈과 승자독식경제가 고착화되면 중산층의 불안감과 무기력증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저임 근로자들의 실업과 빈곤이 확대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조세와 재정을 둘러싼 계층 간 갈등도 증폭될 것이다. 기술혁명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갈수록 악화시켜 저숙련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불안정한 비정규직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저숙련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교섭력이 약화되며 비정규직도 증가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촉진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도 더욱 커질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 지표 중의 하나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과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줄여야 한다. 혁신은 정부가 예측하여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불확실성이 높아 재정투입 대비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경직적인 관료들이 지배하는 정부는 기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욱이 기술혁신은 일종의‘비약’의 과정이기 때문에 경직적인 행정체계는 혁신을 주도할 수 없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리스크와 불확실성은 크기 때문에 이를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이 생존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장벽을 만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성공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나 연구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다. 초연결성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은 정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3. 경기도 대응방향
첫째,‘경기도형’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된 IT 수준에 비해 규제나 응용력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의 혁신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지역경제도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한국 내 어떤 지역보다도 제조업과 IT가 같이 발전되어 있어 이를 결합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조립생산, 기계가공 등의 대량생산방식에서 서비스 결합형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R&D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지역이 지역의 상황에 맞는 R&D를 수행하기 위해 R&D 예산배분방식을 2원화하여 일반적인 R&D는 프로젝트기반으로 하고 지역정책과 관련된 R&D지원은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포괄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지역화를 위한 지역 R&D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으로 ‘(가칭)제조업 혁신지원금’을 지역별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R&D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경기 R&D연구소’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기도의 R&D 역량은 대기업의 R&D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은 거의 미비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혁신이며 기술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격차와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단순한 개별 정책자금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공공 R&D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혁신스타트업들이 창업되고 이들의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스타트업거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프렌치테크(La French Tech)와 같이 한국도 지역 기반의 스타트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프렌치테크에는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펀드 등 스타트업생태계의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개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고 혁신적 창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자금지원이 아니라 기술지원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의 창출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일자리 창출정책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선은 과학기술 분야 및 고숙련 일자리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내용과 교과를 개편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직업교육과 자기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수요에 맞게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기술교육시스템 및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거버넌스들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혁신의 발원지가 지역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역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기업, 과학계 및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도형 제4차 산업혁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 시대의 규제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디지털경제에 맞는 규제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한 소유와 권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방식 변화에 대비한 노동규제의 혁신과 산업 융·복합을 위한 산업분류 조정 등 경제 활동 관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의 범주와 보호, 인공지능과 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보다 엄격한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한다.
4.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에서 문화산업은 소비의 관점에서만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문화산업은 부가가치 및 생산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문화산업은 이를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정책도 소비되는 공공재로서의 문화공급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AI와 로봇의 시대에 유일하게 사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가 문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수요 맞춤형 문화정책의 추진을 위해 데이터 기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는 경제부문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사회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디지털 문화정책’의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IT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 사업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둘째, 기술혁신으로 인해 문화의 공급이 개인화되고 개인별 특성화가 가능해지므로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의 형성이 문화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플랫폼에 기반한 문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 인력의 양성과 사업의 다양화 등을 통해 문화적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문화산업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유지해야 하며 AI와 로봇의 도입에 의한 일자리의 감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문화 인력들에 대한 IT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산업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혁신창업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프랑스의 CREATIS와 같은 문화산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 문화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이다.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가 문화산업에서의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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