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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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소주 보유자 강석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경기도무형문화재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무형문화재총람』은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길라잡이가 되어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현양하고, 도민이 아끼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재료혼합하는 강석필 보유자
남한산성소주는 가정에서 건강주로 만들어 먹던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제사 때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 술로 사용되었으며, 귀한 손님 대접이나 선물로 쓰이면서 그 맛과 향취가 각지로 소문나게 되었다.
남한산성을 축조한 조선 제14대 선조(1567~1608) 때부터 빚어지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임금께도 진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특한 재료와 비법을 사용해 죽엽색의 아름다운 빛깔과 벌꿀에서 느낄
수 있는 그윽한 향취를 자아낸다. 처음 내린 술은 85도 이상이고, 후의 것은 점차 주정도가 낮아지므로 이를 섞어 40도가 되도록 조절하며, 높은 알코올 함량에도 숙취가 없고 장기 숙성을 통해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한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즐겨 마셨던 이양법의 순곡증류주로
재래식 조청을 술밑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제침략으로 남한산성에 살던 사람들과 행정기관이 모두 광주로 이전되고 한국전쟁의 포화속에서 산성은 페허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소주를 빚어오던 이종숙은 페허가 된 남한산성을 피해 송파동에서 송파양 조장을 경영하며 백제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그 기술은 강석필의 부친에게 전해졌고 지금은 강석필이 광주의 곤지암에서 소주의 명맥을 잇고 있다.
요즘 술 선전에서 빠지지 않는 문구중의 하나가 맑은 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술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은 술에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남한산성은 물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아 지하수를 그대로 양조 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 빚는 소주도 팔당 상수원인 청정지역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하고 있다.
고두밥짓기
재래종밀을 누룩 원료로 사용하니 남한산성 소주야 말로 신토불이 술이라 칭해도 될 것이다. 특히 산성소주는 술을 빚을 때 재래식 조청을 사용한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청은 산성소주의 특수한 주질을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술의 저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술 먹는 사람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다음날 머리를 후벼파는 듯한 숙취이다. 엿은 여기에도 효능을 발휘하여 숙취를 없게 한다.
술은 그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백미의 고두밥과 누룩가루, 엿물, 양조 용수로 밑술를 만드는 과정이나 술덧을 담그고 숙성시키는 방법은 모두 전래의 비법을 따른 것이다.
산성 소주는 증류주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술덧을 담금하여 주 발효와 후발효가 끝나면 술덧을 저온 숙성 후 증류하게 된다. 증류가 끝났다고 해서 산성 소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산성 소주는 별도의 소주 저장용 술독에서 숙성이라는 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성 소주는 담백한 술맛과 은은하고 그윽한 술의 향취가 배어 나오는 일품의 맛을 지녔다. 이것은 최상의 품질을 지닌 국내산 쌀로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드는 누룩과 양질의 용수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술, 그러나 술은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숱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도 바로 술 때문이다. 술을 마심에 있어서 즐기되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산성소주 의 참맛을 알게 될 것이다.
집집마다 김치를 담가 먹듯 술을 빚어 먹던 때가 있었다. 손맛도, 물맛도 제각각이었을 테니 고개 하나 넘으면 술맛이 달라졌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가양주의 전통은 일제강점기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술을 빚으려면 면허를 내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다. 1934년 자가용 술 제조 면허제가 아예 없어져 집에서 빚은 모든 술이 밀주(密酒)가 되었고, 1965년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로 술 빚는 것이 금지되자 쌀이 주원료인 전통주는 거의 맥이 끊긴다. 1990년 민속주 제조 허가와 함께 가까스로 몇 종류가 기사회생했는데, 이때 살아난 술이 잘 알려진 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주가 어디 이뿐이랴.
삼국시대 이래 역사상 전략적 요충지였던 남한산성에는 조선 선조 때부터 빚어 먹었다는 ‘남한산성소주’가 400년째 이어져 내려온다. 그 맛과 향을 재현해 세상에 내보낸 사람은 경기도 광주의 강석필 옹이다. 남한산성에서 대대로 술을 빚어온 이종숙이라는 이가 술도가를 그만두면서 강석필 옹의 부친(1981년 작고)에게 비법을 전수했고, 강석필 옹이 아버지에게 배운 제조법을 재현해 1994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13호(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로 지정 되었다.
남한산성소주는 알코올 도수 40도의 증류주다. 요즘 우리가 마시는 소주가 농축된 증류액에 물과 감미료, 향신료를 섞은 희석식 소주인 데 반해 전통 소주는 순수하게 곡물로 만들었다. 화학 성분이 섞이지 않아 알코올 도수가 높아도 숙취가 없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남한산성소주에는 쌀과 누룩, 물 이외에 독특한 재료가 한 가지 더 들어간다. 재래식으로 고은 조청이다. 조청이 독특한 맛과 그윽한 향을 더하고, 저장성도 높인다. 누룩을 빚을 때 한 번, 백미를 쪄서 식힌 지에밥에 누룩과 물을 섞어 밑술을 만들 때 또 한번, 덧술을 빚을 때 한 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두 번 빚어 발효시킨 술은 맑게 떠내면 약주, 탁하게 걸러내면 탁주가 된다. 소주는 발효주인 약주나 탁주와 달리 증류 과정을 거친다. 전통적인 방법은 소줏고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원 액을 소줏고리에 넣고 불을 지피면 증발해 위로 올라가는데, 소줏고리 맨 위의 냉각수 그릇에 닿아 식으면서 이슬처럼 맺힌 원액을 받은 것이 소주다. 요즘은 소줏고리 대신 현대화된 기계를 쓰는데, 온도를 균일하게 맞추고 완벽한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맛이 더 좋다고 한다.
전수조교 강한구
현재 남한산성소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 강환구 씨가 운영한다. 전통주가 아무리 좋아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겨 마시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 사명감만으로 전통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강환구 씨는 남한산성소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탁주 생산에도 공을 들인다. 2010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의 배경에 등장한 ‘참살이탁주’가 그의 작품이다.
지금은 ‘참살이막걸리’로 제품명을 바꾸어 생산 중이다. 100% 국내산 친환경 무농약 쌀로 만들어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며, 일본과 미국(뉴욕) 등에 수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참살이막걸리는 대형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남한산성소주 맛이 궁금하다면 남한산성 행궁 앞 기념품 판매점을 찾아야 한다.
* 영상자료 : https://youtu.be/iZgd2iMgExg
* 출저 : 경기학연구센터(http://cfgs.ggcf.kr/)>센터자료>영상자료 '물에 담은 불'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남한산성소주
지정일 | 1994.12.24 |
보유자 | 강석필(1937년생) |
전수조교 | 강환구 |
정보 | 남한산성소주(https://www.sansungsoju.com/shop) |
특기사항 | 남한산성소주문화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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