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경기문화재단

대목장 보유자 장효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6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 전문 보기



대목장이란?


대목장은 집 짓는 일의 전과정, 즉 재목을 마름질하고 다듬는 기술설계는 물론 공사의 감리까지의 전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서 궁궐이나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지칭하기도 한다. 대목장은 문짝, 난간 등 소규모의 목공일을 맡아 하는 소목장과 구분한 데서 나온 명칭이며, 와장·드잡이·석장·미장이·단청장 등과 함께 집의 완성까지 모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김홍도 풍속도(다림보기/대패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목조건축이 발달하여 궁궐과 사찰건물이 모두 목조였다. 따라서 목수에 주어진 벼슬 또한 상당하였다. 통일신라의 관직을 보면 목척(木尺)이 70인이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전문직으로서의 목수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목업에 벼슬이 주어졌고 조선시대에는 60인의 목장을 선공감에 두었고, 세종(재위 1418∼1450) 때 서울 남대문 재건기록에 의하면 대목이 정5품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수에게 벼슬을 주는 제도가 없어졌다. 오늘날에는 사찰이나 개인의 집을 목조로 짓는 것으로 기술의 명맥이 전수되어 오는 형편이다.


대목장은 그 기법이 엄격히 전승되기 때문에 기문(技門)이 형성되어 있다. 기문은 기술로서 한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문에서의 대목장은 절대 권위를 누린다. 대목장은 능력에 따라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기도 하고 기능이 향상되기도 하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보유자 장효순




그의 아버지 장조웅 대목장이 열아홉 살에 일을 시작했다. 장효순 씨도 그 나이에 일을 시작했다. 재능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대목에 흥미를 느꼈지만 아버지는 그가 목수가 되는 것을 반대해 기술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의 천명은 목수였다. 주로 사찰을 지었다.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과 도봉산 망원사의 법당, 진관사의 명부전, 안양 망혜암의 종각, 올림픽공원 팔각정, 강릉 구월사 대웅전 등이 그가 지은 것들이다. 옛날에는 궁궐을 짓는 목수보다 화려한 조각이 들어가는 사찰을 짓는 목수의 재주를 더 알아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30평쯤 되는 사찰 하나를 짓는데 3년쯤 걸리던 시절이었다. 도면도 없이 맨몸으로, 머릿속에 있는 상이 됐고 완공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는 없다. 기술은 속도와 정확성을 담보하지만 그는 빠르고 정확한 것이 언제나 알맞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기계보다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더 믿는다. 실제로 컴퓨터로 그려진 도면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바로잡기도 했다.


무량사 봉향각 공사(1960)


최근에는 복원사업이 많아지면서 궁궐 짓는 대목장들이 대접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사찰짓는 일에 애정을 품고 있다. 사찰을 수놓는 꽃과 줄기를 조각하는 일이 60년 동안 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한다. 요즘은 막내아들과 사위가 1930년에 설립한 목공소가 '장가'에서 함께 일을 한다. 아들 장원희 대목은 201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6호 대목장 전수조교로 지정돼 대목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무형문화재 36호 대목장 전수교육 조교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1748호)


강릉 임영관 삼문


논산 가야곡 반야사 법당 工事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6호 대목장


지정일2001.11.5
보유자징효순(1939년생)
전수조교장원희
정보

https://masterartisan.co.kr

문헌전통 한옥 계획에 나타난 장인 건축기법 연구(김종훈)
특기사항대목으로 3대쨰 기능을 전수하고 있음



세부정보

  •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

    발행처/ 경기도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문의/ 031-231-8576(경기학연구센터 담당 김성태)

    발행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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