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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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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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고양상여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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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된 고양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장 김우규)는 김녕김씨의 24세손인 차하수 정삼품외 중추원 의관과 선공감 감역을 역임하셨던 김성권 선조의 장례의식을 재현한 민속문화이다. 당시 상여의 규모가 일반상여의 3배에 달했으며, 만장기가 무려 250여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문행렬은 5리(2km)에 달하였으며, 당시 조문객에게 대접한 양식이 쌀 열두 가마를 하고도 모자랐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상례문화였다.
고양지역은 달구질을 할 때 광중(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을 이르는 말) 밖에서 밟는 것이 특징이다. 고양시 일대는 왕릉이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릉 조영의 영향으로써 광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라님을 차마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 밖에서 밟는 것이라 한다.
소리는 상여소리와 달고소리로 나누어진다. 상여소리에는 발인소리, 긴소리, 상여소리, 넘차소리, 염불소리, 잦은상여소리, 긴염불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달고소리는 군말, 긴소리, 달고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떳다소리, 놀놀이, 상사소리, 훨훨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고양 상여·회다지의 소리는 옛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에서 초상과 장지에서 불렸던 것으로, 이를 정리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 송포 대화리에서 초상이 나면 상제들이 장지를 향하여 떠나려는 상여속의 망자에게 절을 올리는데 그 동안에 상여꾼들은 염불소리와 하직소리를 부른다. 상여를 메고 집을 나서면 오호소리를 부르고 걸음을 빨리 해야 할 때나 언덕길에 다르면 잦은 상여소리로 재촉을 하고, 노제시와 장지에
거의 다 이르면 넘차소리와 염불소리를 부르며 노잣돈을 띁어낸다. 장지에
다다르면 긴염불 소리를 부르고 상주와 세 번 맞조와 절을 한 후에 상여를 내려놓는다. 이후 광중이 조성되면 하관을 하고 이어 달구질을 하면서 회다지소리를 부르는데 먼저 군말과 함께 긴소리를 부르고 이어서 달구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놀놀이, 떳다소리, 상사소리, 훨훨이로 끝을 맺는다.
고양 상여·회다지소리의 특징과 가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故김재운(김우규보존회장모친)의 실제 상여운구행렬
우선, 고양시 상례의 특징은 사자밥의 차림이다. 절구통을 얺어 놓고 그
위에 채반이나 도래방석, 키를 올려놓고 메와 나물을 올려 놓는것은 경기북부지역이 유사하나 하지만 고양지역의 경우 메와 나물이 세 그릇이 아니라
일곱그릇을 놓는다. 그리고 사자 밥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타성 받이가
와서 지어 주는 것이 다르다. 참고로 사자밥은 상여에 싣고가다 다리를 건널
때 버린다.
둘째로, 고양지역은 흙과 회를 섞을때 달구대로 섞으며, 달구질을 할때 경기북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광중에 들어가 밟는데 비하여 이곳은 광 밖에서 밟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릉 조영의 영향으로써, 광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라님을 차마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 밖에서 밟는 것이라 한다. 고양시 일대는 왕릉이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릉작업을 할때 밟지 않는 풍속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셋째로, 고양지역은 논김 소리를 회방아 다질때도 부르기 때문에 소리종류가 다양하다. 상여소리와 회방아 소리는 애절함 보다는 웅장함이 있고 어둡기 보다는 밝은, 경토리제의 소리이다.
호상에 있어 호적, 장고, 제금, 북을 앞 세우는 것과, 상여놀리기의 오호넘차소리, 염불소리, 회방아 긴소리, 달고소리, 회방아타령, 홀오리소리, 상사도야, 새쫗는소리 등 순수한 지역소리가 온전히 보존되어 큰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독일 비스바덴 카니발 초청공연(201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진혼제 장면 (일산 문화공원)
정기공연 (어울림극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고양상여회다지소리
지정일 | 2017. 6. 16 |
보존회 | 보존회장 김우규 |
전수관 |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전승관 |
영상 | 고양문화원 홈페이지 |
문헌 | <고양시민속대관>, <고양민요론> |
특기사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2012년~2017년) 독일 비스바덴 초청공연(2010년 제151회 비스바덴 카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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