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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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안성 향당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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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는 향당(香堂)이라는 악(樂)·가(歌)·무(舞) 교습소가 있었다.
시대에 따라 교방청 이라 불리기도 했고 창재관, 권번, 무율각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안성은 조선시대 전국3대 시장의 하나로 삼남지방에서 많은 사람과 재화가 모이고 지방과 중앙의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 때부터 교방청이 있어 전통예술이 발전하여 남사당을 비롯한 다양한 악가무가 발전하였다.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에 다른 고을은 모두 항복하였으나 안성현에서 난을 평정하는데 기여한 공으로 공민왕은 안성현을 군으로 승격시키고 극적루를 지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관기인 버들애기는 꿈에 선녀들이 나타나 난이 일어나면 적장들을 호궤하여 술 취하게 한 다음 목을 베고 난이 끝나고 북을 울리며 춤을 추면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하며 춘 춤을 재연하였는데 그 춤이 봉황금란무라고 한다.
안성향당무는 작고한 이석동 보유자가 추던 화랑무와 전수조교인 유청자가 전승하는 봉황금란무, 홍애수건춤 등 40여 종의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춤들 속에는 정재와 민재로 나뉘는 교방무, 군속무, 종교 의식무, 사당무와 마을 춤들이 있다. 향당무의 특징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수건, 깃발, 부채, 장검 등 다양한 무구를 많이 사용하여 난이도가 높고 기교가 많다.
특히 수건춤은 다른 지방에서는 흰 수건 하나를 들고 추지만 향당무에서는 흰 수건을 두 개, 흰 수건과 붉은 수건, 붉은 수건과 푸른 수건을 들고 추는 등 다양한 수건을 사용한다. 붉은 수건과 푸른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은 서울 정릉의 경국사에 있는 서울시 문화재인 감로도에 나와 있다.
향당무에는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봉황금란무는 대평고를 가운데 두고 사방에 협고를 두고 추는 고명춤으로 기악 반주와 창사 그리고 무반주로 추며 봉황선 털부채를 들고 추는 오운선무, 궁중의 의례에서 내외명부들이 충성을 표현하는 명부의례무와 목단절화를 들고 혼례, 망궐례, 수연 등에서 수복, 강녕, 부귀다남 등을 기원하는 초비의례무가 있다. 백단 수건춤으로 홍애수건춤과 화랑무, 쌍미륵사 무선바위 전설에서 유래된 춤으로 채선향, 우산을 들고 추는 일산무와 명부희락무, 다고무, 학춤, 화조무가 있다.
군속무로 장검을 들고 추는 장검무, 활을 들고 추는 궁무사무, 깃발을 들고 추는 기수무 등이 있다.
종교 의식무에는 흰 수건 두 개를 들고 사람이 죽어 분혼이신(分魂離身) 되어 혼이 육신을 내려다보며 회상하는 진혼수건춤, 바리술대에 설류총을 단 대신수검(大神手劍)을 들고 추는 짝춤으로 모당귀신과 골무귀신으로 분장하여 추는 대신쌍사자춤, 신장터벌림 의식 과정에서 청홍 수건을 들고 추는 태극진세무, 화랑의 풍류에서 발원되고 후대 재인들이 백단(白丹) 수건을 들고 추는 화랑무와 여장들이 칼목이 흔들리는 단검을 들고 추는 끄단검무 등이 있다. 무지개치마를 입고 꽃과 과일을 매단 현과목을 들고 추는 여래보살무, 속세를 그리워하는 여승의 마음을 표현한 춤으로 승기지승무, 신수봉인 용구대와 봉구대를 들고 추는 만공보살무와 상좌중이 제금을 들고 추는 군무인 도산바라무 등이 있다.
사당무에는 안성두레농악에서 파생된 황금바라놀이춤, 두레잡색춤, 백봉기생놀이에서 유래한 봉추무와 향발에 유소를 달아 경쾌하게 추는 유소향발무 등이 있다.
정병호 교수와 함께있는 유청자 전수조교
지명과 이야기가 함께 하며 향토성이 강한 많은 안성의 춤들은 1990년대가 되어 발굴되기 시작하여 안성향당무라 이름 짓고 2000년에 보유자는 故이석동, 전수조교는 유청자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됐다. 이 선생 작고 후 유청자가 보존회장 겸 전수조교로 맥을 잇고 있다. 유청자는 어려서부터 조동호, 지반실 등 안성의 춤꿈들로부터 많은 춤을 배우고 안성여고 시절 은사인 故구현회 선생을 도와 안성 춤을 연구하고 정리하였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안성여고에 교사로 부임하면서 춤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1988년 경 구현회 선생이 작고하면서 연구 기록을 넘겨주면서 ‘네가 재연하지 않으면 안성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유언을 남겼고, 또 정병호 교수는 안성향당무의 복원을 그에게 독려했다. 이에 그는 안성향당무의 복원에 나섰고, 그 결과로 안성향당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 영상자료 : 경기학연구센터(http://cfgs.ggcf.kr/)>센터자료>영상자료 '안성의 춤사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 안성향당무
지정일 | 2000. 8. 1 |
전수조교 | 유청자 |
보존회 | 보존회장 유청자 |
전수관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 안성종합운동 내 향당무전수관 |
특기사항 | 제30회전국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1989) 제17회경기도민속예술제 지도자상(2011) 경기도지사상(2014, 무형문화재 부문 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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