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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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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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코리안 디아스포라 컨퍼런스 지정 토론문
2019-04-12 ~ 2019-04-12 / 종합토론
이 글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국제 학술 컨퍼런스」 자료집에서 발췌되었습니다. |
이진영(인하대학교 교수)
귀한 자리에서 지정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이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5분의 발표와 토론 잘 들었다. 5분의 발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재외동포와 경기도의 역할, 문화로 바라본 재외동포의 정체성이 그것이다. 각 개별 발표문에 대한 상세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전체적 측면에서 재외동포 문화와 경기도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토론하고자 한다.
윤인진 교수는 재외동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 능동적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주체로서의 재외동포의 역할에 주목하고 SNS같은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문화 공동체를 추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교적 위치에 있는 경기도의 플랫폼 역할에 주목하였다.
임영상교수는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 비전인 <3대‧3로> 전략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조선족과 고려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을 제안하였다. 정치적 민감성으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한국과 재외동포 간의 문화센터 사업의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귀환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에 주목하였다.
송창주교수는 재외동포가 음식을 통해서 세계화시대에 새롭게 생존하는 방식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음식문화 자체가 재외동포의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인 것이다.
2018년 열린 재외동포 미술 25인의 전시회를 기획한 박본수 책임학예사는 지리적 영토를 넘어 ‘문화적 영토’의 개념이 대두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①기억(記憶), ②근원(根源), ③정착(定着), ④연결(連結)이라는 네 개의 부분으로 전시를 구성하여, 예술이 그리고 경기도가 이산과 분단을 넘어 한민족을 위한 축복과 번영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동포 연구자인 허명철은 중국동포인 조선족 자체의 정체성을 다원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혈통과 언어 그리고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역사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가슴 깊이에 잠재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 할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감과 경험이야말로 글로벌 시대 민족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섯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문화와 예술이 가진 힘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다. 특히 4차 산업 시대, 글로벌 차원에서 네트워크화하는 이 시대에 재외동포를 혈연이 되었든 법적인 구분이 되었든 어떤 틀에 가두어 파악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도 지구 곳곳에서 힘차게 생활을 영위해가는 동포들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 재단하듯이 특정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더 이상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원화되고 있는 동포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글로벌한 시각에 주목하여 동포들을 수평적 관계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외교에서도 소프트 파워와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는 문화공공외교의 시대이다. 그리고 문화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에서 재외동포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기에 경기도의 역할은 재외동포의 문화에 주목하여, 경기도민과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전시,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재외동포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작업,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화 이해 사업 등은 현장이 없는 중앙정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처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고, 더 큰 보람과 결과가 도민과 재외동포에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외동포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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