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상상캠퍼스
부천문화재단 행사 모니터링 "다섯가지 즐거움이 오정에서 맺다 <오락실>"
2019-11-23 ~ 2019-11-23 /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부천문화재단(오정생활문화센터)의 오락실”
사전적 의미의 오락실은 ‘오락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다. 삶과 생활을 다양한 의미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오락’이라는 의미를 빼고는 그 흥미와 재미가 반감될 터, 부천문화재단의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의 결과가 ‘오락실’이라는 공간으로 펼쳐진 것은 어쩌면 지극하게 당연함이다. 더욱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선발된 ‘생활문화 특파원’들이 부천 오정동의 다양한 생활문화 동아리, 부천문화재단의 지역문화양성과정에 참여했던 문화기획매개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동아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영리한 기획으로 말미암아 오정 생활문화센터 ‘오락실’은 그야말로 ‘오락’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노는 즐거움의 반 이상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문화적 재량을 뽐내고, 그 재미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정책적으로 생활문화를 전국 각 지역에 확산시키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생활 속 문화적 재량과 재능이 생활(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다. 특히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인 생활문화의 정의는 각 지역에서 생활문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생활문화플랫폼 사업도 이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 방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적 활동’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상상력과 개별적 특수성이 부재하다는 지점, 즉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이 매우 아쉽다. 각 지역에서의 활동과 결과에 큰 차이가 없고, 과정에서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별 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생활문화’라는 우산 아래서 무언가 관성적이고 편향된 문화적 활동이라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통문화를 가장한 부채춤과 사물놀이로 흥을 돋우고, 주민들은 기타와 오카리나,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해 나누어 먹고, 청소년들의 학예회 같은 장기자랑을 보고, 깊은 경험이 되지 못하는 짧은 미술 키트 체험으로 얻어진 굿즈 같은 기념물을 만들어 내는 풍경은 지역 어디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다. 생활문화의 전형적 풍경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다루는 고민들의 기록을 보기 힘들고, 그 과정의 지난하지만 수고의 밀도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감각적 공유가 어디에도 없다. 흔한 마을 잔치와 다를 바 없는 ‘생활문화’는 정말 우리가 원했던 ‘문화적 활동’이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부천 오정 생활문화센터의 ‘오락실’도 큰 차이는 없다. 무언가 사람이 모이고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하는 따듯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쉽게도 생활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다양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읽어내기가 어렵다.
수많은 생활 속 문화적 의미들이 예체능 코스프레로 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생활문화’라는 고정관념이 도달해 있다. 지역과 마을에, 나의 아침 밥상과 옆집의 저녁 잠자리에, 또 뒷집의 가족 산책과 또 그 옆집의 집 주변 청소에 숨어 있는 마음의 움직임과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주차와 분리수거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이웃의 관계와 폐지를 수거하러 다니는 어느 노인의 구부러진 허리 속의 아픔을 나누는 문화적 사유와 실천은 ‘생활문화’와 정녕 무관한 것인가?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3000년 동안 첨예하게 디자인되어 내려온 농경문화의 산실이며, 할머니의 김장 솜씨는 세계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미용실에 모여 수다를 떨며 마을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어머님들은 생활 문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아주 기본적 단위의 의제 발제자이며, 우리가 매일 쉽게 배달시켜 먹는 자장면은 인류학적으로 세계적인 문화적 전이로 만들어졌으며, 대한민국 근대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생활 밀착형으로 성장한 배달문화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필자가 던지는 이 질문은 비단 오정 생활문화센터의 문제만은 아니다. 잔치를 깰 요량은 더욱 아니다. 충분하게 그 생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고 생산하는 지역에서 유독 ‘생활문화’라는 정책적 개입이 낳은 결과적 부담이 만들고 있는 우아한 취미들이, 정작 중요한 우리의 다양한 생활문화의 가치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가을이 깊어지니 해가 짧아지고 아쉽지만 오는 겨울에는 또 다른 즐거운 우리의 문화적 생활을 기다리자.
※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안내 (하단 링크 참조)
http://ggc.ggcf.kr/p/5d8b82367048904d2c0c8637
2019 생활문화 취재단 |
○ 작 성 자 : 김월식 (2019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컨설턴트) ○ 소 속 :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 경기문화재단 다사리문화기획학교 교장 생활문화 취재단은 '경기생활문화플랫폼'과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의 사업 현장을 취재하여 경기도내 생활문화 현장을 더 많은 도민들에게 전달 및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