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박물관
새롭게 만나는 경기도 박물관 7
2020-08-30 ~ 2020-12-31 / 실학 태동한 경기도… 성호 이익·다산 정약용, 조선 개혁 꿈꾸다
2020 중부일보 연재 시리즈 〈새롭게 만나는 경기도 박물관〉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전시실 전면 개편을 진행한 경기도박물관이 중부일보와 함께 2020.06.28부터 2020.09.20까지 총 10회 시리즈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더 자세한 〈새롭게 만나는 경기도 박물관〉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중부일보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조선후기 개혁의 중심, 경기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상 (경기도박물관)
고려 31대왕인 공민왕과 그의 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나란히 병좌한 부부초상화이다. 고려시대 직할지적 성격이 강했던 경기가 경기좌도와 우도로 나뉜 것이 공민왕대이다.
원래 경기라는 의미는 오늘날 행정구역으로서의 경기도와 달리 수도 ‘경(京)’과 수도 주변지역인 ‘기(畿)’로 이루어진 용어이다. 이처럼 경기는 군주가 거주하는 도읍을 보호하고 도읍의 기능과 역할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간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경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018년으로 고려 현종 때이다. 천년 전에 경기라는 푯말을 들긴 했지만, 수도 주변부라는 공간적 한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의 권역이 정해졌다.
수도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제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일종의 직할지적 성격이 컸던 경기가 수도와 구분되는 행정적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고려 공민왕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경기는 관료들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나아가 수도를 보호하는 군사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경세유표(실학박물관)
다산 정약용이 1817년에 저술한 국가개혁 정책서이다.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경기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지로 오롯이 부상하게 된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였다. 조선후기 서울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종래 정치도시이지 행정도시에서 새로운 경제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 또한 수도의 주요 물자 운송지로 주목되었으며,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경기의 경제적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었다.
조선시대 전국의 교통망은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조성되었다. 한양의 외곽에 위치한 경기는 이러한 대로들이 지나는 경로였다. 경기를 지나는 대로는 18세기 이후 유통경제의 확대로 점차 늘어났다. 경기는 확장된 수도, 즉 ‘수도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통팔달의 지역이 된 것이다.
18세기 이후 한양에서 분화하였던 교통로가 확장하여 경기에서 분기되는 도로가 많아졌다. 이른바 6대로, 10대로로 불리는 주요 간선도로가 한양에서 전국 각지로 뻗어나갔다. 경기는 한양에서 출발한 간선도로가 첫 번째로 지나는 지점이었다. 해동지도와 여지도서와 같은 조선후기 고지도에는 경기 지역의 지선도로가 표시되어 있다. 지선도로의 다양화는 빈번한 교통로의 이용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수도로 통하는 관문이자 경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느덧 경기는 각종 정보와 물류가 집결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수도의 주변 지역이 아닌, 개방과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이 된 것이다. 조선후기에 개혁과 개방성을 가진 새로운 학문 경향으로 ‘실학’이 경기지역에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성호집(경기도박물관)
경기 실학의 종주인 성호 이익의 문집을 총 정리한 것으로 당초 성호 사후 11년 뒤인 1774년에 편집되었으나 가계가 몰락하면서 1917년 제자인 순암 안정복의 학맥을 잇는 성재 허전의 문인 그룹에 의해 발간되었다.
실학이 태동한 경기
조선후기 실학은 국가의 오래되고 낡은 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학문 경향이다. 물론 실학의 탄생에는 17세기와 18세기에 이루어진 여러 개혁정책도 큰 힘이 되었다. 1608년에서 1708년까지 100년의 노력 끝에 실행하게 된 대동법, 1750년에 이루어진 균역법, 1774년 공사노비의 신공(身貢) 폐지, 도망한 공노비에 대한 추쇄 폐지 등은 백성들의 처지를 크게 개선하는 조치들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백성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18세기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의 남인(南人)계 학자들은 주류 정치권으로부터 밀려나 있었다. 이들은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면서 늘 민초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신분 제도, 관리 선발과 임용, 중앙과 지방의 행정 체계 등 전반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했다.
국가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도 개혁이었다. 성호 이익은 “아무리 완벽한 법이라 해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익의 개혁 사상을 계승한 다산 정약용은 조선을 새롭게 리뉴얼해야 된다고 믿었다. 그는 경세유표(經世遺表)』라는 국가개혁안을 담은 책을 저술하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함은 세상의 도리이자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온갖 법도가 무너지고 모든 일이 어수선하여 털끝 하나도 문제 아닌 것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여 정부의 과단성 있는 개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후기에 태동한 실학을 경기지역에 삶의 터전이 있었던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어, 경기지역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성립한 실학이 조선후기 실학을 대표하였다. 일찍이 위당 정인보는 조선후기 실학의 계보를 “반계가 일조(一祖)요, 성호가 이조요, 다산이 삼조이다”라고 정리하였다. 아직도 반계-성호-다산은 조선후기 실학 계보의 주축으로 인정되어오고 있다. 반계 유형원은 실학의 개창한 인물이고, 성호 이익은 실학을 체계화했으며, 다산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 사람은 정치적으로 모두 남인 출신이었으며, 경기 출신 혹은 연고가 있는 인물들이다.
글 : 정성희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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