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박물관
새롭게 만나는 경기도 박물관 6
2020-08-23 ~ 2020-12-31 / 지역출신 배제한 경기관찰사… 군사·행정·사법권 권력 남용 견제
2020 중부일보 연재 시리즈 〈새롭게 만나는 경기도 박물관〉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전시실 전면 개편을 진행한 경기도박물관이 중부일보와 함께 2020.06.28부터 2020.09.20까지 총 10회 시리즈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더 자세한 〈새롭게 만나는 경기도 박물관〉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중부일보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를 다스리다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보물 제1830호 조선 1439년 안동김씨 문온공파 위탁 태종 11년(1411)
경기경력京畿經歷(현 경기도 부지사)을 지냈던 김명리金明理
(1368~1438년)의 가계와 이력 등 행장行狀을 적은 묘지이다. 종 모양으로 상단에는
투각으로 연꽃봉오리를 장식된 묘지로 희귀한 사례이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 자라서 무성하고,물은 샘으로부터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나라에 기전(畿甸)이 있음은 나무에 뿌리가 있고 물에 샘이 있음과 같도다.
기전의 정치가 잘되고 못됨은 나라 전체의 무게와 관계되며 풍속이 순후하고 병든 것은 사방의 오륭(汚隆)에 관계한다.”
- 1540년(중종 35)에 경기관찰사 임백령에게 내린 교서 중에서 -
경기도박물관 고려·조선실 전경
기존의 주제별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던 공간(Room 타입)을 하나의 큰 공간(Hall 타입)으로 바꾸고, 벽과 천장을 노출시켜 개방감을 극대화 하였다. 특히, 건물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둥을 노출시키고 전시에 적극 활용하여 모던한 공간연출을 하였다.
경기(京畿)는 도성(都城) 외곽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왕기(王畿)‧기전(畿甸)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1413년(태종 13)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왕권의 대행자인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국왕-관찰사-수령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였다. 관찰사(觀察使)는 흔히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초대 관찰사인 장자충(張子忠)을 시작으로 1908년 마지막 관찰사인 김사묵(金思黙)까지 약 650여명이 이 자리를 역임하였다.
"경국대전"에서 관찰사는 종2품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품계의 대신(大臣)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찰사 임명 대상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했다. 뇌물죄로 적발되거나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 해당 도의 출신이면 안됐다. 상피(相避)의 규정에 따라 같은 도에 복무하는 친척이 있으면 제수될 수 없었다. 임명 받은 관찰사는 임금에게 교서(敎書)와 도끼(斧鉞)를 받았다. 관찰사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외교나 국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집권세력이 중요시 한 자리였다.
경기도 관리들의 근무평가서 京畿道褒貶等第
순조 24년(1824) 경기관찰사 박종기가 경기도 관리들의 군무성적을 평가한 자료.
관찰사는 관내 모든 수령을 규찰하여 연2회 근무를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포상
및 징계와 직결되어 있어 관찰사의 절대적인 권력 중 하나이다.
◆ 경기관찰사에 부임하다
‘경기’는 수도 주위를 관할하는 지역으로 8도 중 가장 큰 도였으며 이곳을 책임지는 관찰사는 그 임무가 막중하였고 이에 따른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권한[직계권(直啓權)], 도내 수령들의 포폄, 도내 모든 군사와 민사를 지휘했음은 물론이고, 압송하라는 왕명이나 대간의 상주(上奏)가 없으면 파면되더라도 도사(都事)가 관찰사직을 대행할 수 없었다.
경기도는 8도 중 가장 큰 도였으며, 수원부·광주부·개성부·강화부의 유수(留守)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등을 함께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경기도는 행정은 물론 외교·국방상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집권세력에게는 중요한 자리 중 하나였다.
또한 ‘경기’는 임금의 가르침[王化]이 가장 먼저 미치는 공간으로 새로운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행한 곳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세금과 부역을 담당해야 했다. 왕실의 능원묘(陵園墓)와 중앙의 유력 가문의 무덤이 다수는 위치하였다. 따라서 왕릉의 봉심(奉審)은 경기도관찰사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였고, 능원묘에 대한 관리에는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일까지도 포함하였다. 또한 국왕의 능행이 있을 경우 능행로의 보수와 준비도 경기도관찰사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교서 靑原君沈岱扈聖功臣敎書 보물 제1175호 조선 1604년 청송심씨 충장공파 기증 선조 25년(1592)
경기관찰사로 한양 수복을 위해 삭녕군(현 연천) 등피나루에서
왜적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심대를 공신에 책봉하는 교서이다.
◆ 경기감영의 위치 변화
감영(監營)은 각 도(道)의 관찰사가 거처하며 업무를 처리하던 곳을 말하는데 경기감영은 기영(畿營)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감영은 관찰사를 보좌하기 위해 파견된 경력(經歷), 도사(都事), 판관(判官) 등의 수령관, 실무행정에 종사하는 9품 이상의 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13년(태종 13) 경기감영은 이전부터 위치했던 수원에 설치되었다. 이후 곧 감영을 광주(廣州)에 옮겨진 뒤 세조 때 한성부 돈의문 밖 반송방(盤松坊)에 설치되었다. 광해군 때 영평과 포천이 병합되어 영평대도호부로 승격된 후 이곳에 경기감영이 옮겨지기도 했지만, 인조반정 이후 다시 한성부로 돌아왔다. 돈의문 밖에 위치한 경기감영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을 겪으며 불에 탔다. 이 때 잠시 도성 안으로 옮겨져 한성부 서북쪽에 잠시 자리 잡았다가 1641년(인조 19)에 옛 터인 돈의문 밖에 그대로 다시 감영을 다시 지었다.
1895년(고종 32) 고종은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기관찰사를 한성관찰사로 고쳤고, 이듬해 경기관찰부(京畿觀察府)로 바꾸어 수원으로 감영을 이전하였다. 1910년 경성부에 경기도가 편입되면서 감영은 광화문 옮겨졌다가 1967년 다시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성준(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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