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예술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공고 안내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은 경기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과 발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지금을 견디는 작은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1년 공모지원사업 주요 변화사항


1) 준비 과정 지원을 위한 <새예술 준비지원> 신설

- 결과가 아닌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기획하거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준비 과정 등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2)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창작지원사업 개선

-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는 유망, 우수 단계로 분리되어있던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 공연예술 분야는 신규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제작초연의 2단계로 운영하여 작품의 인큐베이팅 전과정을 지원합니다.

- 창작을 위한 실비 지원 외에도, 신작 발표 기회 제공, 평론가 매칭을 통한 작품 리뷰(시각예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경기도 대표 작가 및 공연작품 집중조명 프로젝트 추진 (※별도 기획사업으로 운영)

–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근 지원한 작가 목록 등을 기반으로 경기 대표 작가를 선정하여 집중 조명 전시 및 연구를 경기도미술관과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 공연예술 분야의 지원결과로 제작된 작품 중에서 선정한 경기도 대표 공연작품을 집중조명하고 유통과 확산을 위한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확대 추진합니다.


4) 지원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강화

– 지원 준비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모지원 시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 제출을 생략합니다. (선정 이후 제출)

– 공모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 지원)

– 지원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접수기간 동안 현장 안내를 지원합니다.

(기간: 2021.1.6.(수)~1.20.(수) 평일 10시~17시, 장소: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동 2층)






■ 공모지원사업 개요


○ 사업구성

사업명내용지원규모

1.새예술 준비지원

예술기획·실험·창작 준비과정 지원

300만원(정액)

2.지금예술 창작지원

①문학 : 문학창작 지원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최고 1천만원


②시각 : 시각예술 창작 지원

최고 2천만원


③공연 : 공연창작 지원 / 제작초연 지원

창작: 8백만원

초연: 최고 3천만원

3.경기예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14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 (경기문화재단 공모)

※17개 시 → 각 기초문화재단 자체 공모

최고 2천만원

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 지역상주단체 지원

최고 2억원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예술가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단, ‘경기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관련 기초문화재단 지원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2021.1.20.)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0.12.30.)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사업별 신청자격

1.새예술 준비지원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2.지금예술 창작지원

①문학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 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②시각

○ 경기도 거주 작가

○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③공연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가·예술단체

– 공연창작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가·단체

– 제작초연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단체

3.경기예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4.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공연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소재 단체 우대)

※ 지역상주로 지원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도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 필수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2단체 이내)

※ 공연장등록증 필수

※ 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 협약 필수

※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동일 사업으로 각 분야 (새예술준비, 지금예술창작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으로 두 개 분야 이상에 선정될 경우 택1 해야 합니다.



○ 추진일정

구분

일시내용

공고

2020.12.30(수)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0.12.30.(수) ~

경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게시(youtube.com/ggcfkr)

접수기간

2021.1.6.(수) ~ 1.20.(수) 17:00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심의추진

2021.1.27.(수) ~ 2.26.(금)

행정 심사 및 1, 2차 심의 진행

결과발표

2021.3.4.(목) 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세부정보

  • 2021 년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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