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예술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공고 안내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은 경기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과 발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지금을 견디는 작은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2021년 공모지원사업 주요 변화사항
1) 준비 과정 지원을 위한 <새예술 준비지원> 신설
- 결과가 아닌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기획하거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준비 과정 등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2)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창작지원사업 개선
-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는 유망, 우수 단계로 분리되어있던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 공연예술 분야는 신규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제작초연의 2단계로 운영하여 작품의 인큐베이팅 전과정을 지원합니다.
- 창작을 위한 실비 지원 외에도, 신작 발표 기회 제공, 평론가 매칭을 통한 작품 리뷰(시각예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경기도 대표 작가 및 공연작품 집중조명 프로젝트 추진 (※별도 기획사업으로 운영)
–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근 지원한 작가 목록 등을 기반으로 경기 대표 작가를 선정하여 집중 조명 전시 및 연구를 경기도미술관과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 공연예술 분야의 지원결과로 제작된 작품 중에서 선정한 경기도 대표 공연작품을 집중조명하고 유통과 확산을 위한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확대 추진합니다.
4) 지원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강화
– 지원 준비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모지원 시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 제출을 생략합니다. (선정 이후 제출)
– 공모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 지원)
– 지원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접수기간 동안 현장 안내를 지원합니다.
(기간: 2021.1.6.(수)~1.20.(수) 평일 10시~17시, 장소: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동 2층)
■ 공모지원사업 개요
○ 사업구성
사업명 | 내용 | 지원규모 |
1.새예술
준비지원 | 예술기획·실험·창작 준비과정 지원 | 300만원(정액) |
2.지금예술
창작지원 | ①문학 : 문학창작 지원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 최고 1천만원 |
②시각 : 시각예술 창작 지원 | 최고 2천만원 | |
③공연 : 공연창작 지원 / 제작초연 지원 | 창작: 8백만원 초연: 최고 3천만원 | |
3.경기예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 14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 (경기문화재단 공모) ※17개 시 → 각 기초문화재단 자체 공모 | 최고 2천만원
|
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 지역상주단체 지원 | 최고 2억원 |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예술가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단, ‘경기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3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관련 기초문화재단 지원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2021.1.20.)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0.12.30.)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사업별 신청자격
1.새예술
준비지원 |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 |
2.지금예술
창작지원 | ①문학 |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 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
②시각 | ○ 경기도 거주 작가 ○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 |
③공연 |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가·예술단체 – 공연창작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가·단체 – 제작초연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단체 | |
3.경기예술 활동지원 〈모든예술31〉 |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 |
4.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 공연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소재 단체 우대) ※ 지역상주로 지원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도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 필수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2단체 이내) ※ 공연장등록증 필수 ※ 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 협약 필수 ※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동일 사업으로 각 분야 (새예술준비, 지금예술창작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으로 두 개 분야 이상에 선정될 경우 택1 해야 합니다.
○ 추진일정
구분 | 일시 | 내용 |
공고 | 2020.12.30(수) ~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0.12.30.(수) ~ | |
접수기간 | 2021.1.6.(수) ~ 1.20.(수) 17:00 |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
심의추진 | 2021.1.27.(수) ~ 2.26.(금) | 행정 심사 및 1, 2차 심의 진행 |
결과발표 | 2021.3.4.(목) 예정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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