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8. 소사벌의 소사원마을과 대동법 시행비
경기도 문화자산
8. 소사벌의 소사원마을과 대동법 시행비
글과 사진 김준기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소사벌은 평택시와 안성시와 천안시의 경계에 펼쳐져 있는 드넓은 벌판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지도를 보면 소사평(素沙坪)이라는 지명이 빠지지 않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벌판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곡창지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이 벌판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안성천이 흐르고 있는데, 경기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원래는 조수가 밀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갯벌과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였는데,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지금과 같은 농경지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이 소사벌에는 소사원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성현 지역이었는데, 1914년 양성현이 안성군에 병합될 때 안성으로 넘어왔다가 1983년 평택군에 편입된 마을입니다. 현재는 평택시 비전2동에 속해 있지요. 이렇듯 ‘원(院)’ 자로 끝나는 마을은 예전 관에서 운영하던 숙식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특히 소사원마을은 경기도에서 충청도와 전라도로 이어지는 삼남대로가 통과하던 교통의 요지였지요.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는 여행자의 수호신인 미륵불이 있어서 행인들이 쉬어가며 여행의 무사기원을 빌기도 했었습니다.
소사동의 돌미륵
소사원마을은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름 그대로 대동법의 시범적 시행과 그 성공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지요. 평택시를 가로지르는 서동대로에서 소사2길을 따라 소사동에 접어들면 소사원마을 북쪽 고갯마루에 우뚝 솟아 있는 비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각 안에 있는 기념비는 높이 3m, 너비 85㎝, 두께 24㎝의 비신을 거북 모양의 귀부가 떠받들고 있고, 비신 위에는 두 마리 용이 서로 얽혀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새겨진 이수를 얹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비석의 형태이지요. 이 비석은 원래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50m 떨어진 언덕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위치인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로 옮겨진 것은 1970년대 초라고 하며, 1973년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기념비뿐만 아니라 벼슬아치의 공적을 기리는 선정비 4기도 있어 이 지역이 오랜 기간 행인들의 왕래가 활발했던 곳이었음을 알려 줍니다. 아무래도 선정비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세우기 마련이니까요.
소사동 소사원마을의 대동법시행기념비
대동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각종 세금을 쌀과 포목으로 내도록 통일한 조선시대의 조세 정책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기본 정책은 조용조 제도였습니다. 땅에 붙는 세금이 조(租), 군역(軍役)과 요역(徭役, 노동)에 해당하는 세금이 용(庸), 지역의 토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조(調)였지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 군역과 요역, 조(調)에서 비리가 발생하여 조용조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해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떠돌이가 되어 난민화된 백성들이 많아서 군역과 요역을 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調)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조세의 부담이 균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물로 바치던 특산물의 생산 시기와 납부 시기가 맞지 않는 등 폐단이 많았지요.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특산물 대신 쌀이나 무명을 토지의 결수(結數)에 따라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하자는 대동법과 관한 조세 개혁의 논의는 선조 대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지주로 이루어진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했고, 조선의 열악한 통신, 운송체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쉽게 정착되지 못했지요. 대동법이 광해군(1608년)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지만 지배층의 반발로 다른 지역에서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효종 시기 실학자 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납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에서 대동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지만 김육은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상소를 거듭하였고, 이후 대동법은 호남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동법 시행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취지로 효종 10년(1659)에 기념비를 경기도와 충청도에 걸쳐 있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소사벌에 세우게 된 것이지요. 이 기념비의 원래 이름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인데, 이와는 달리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라고도 불리는 것은 위와 같은 연유 때문입니다. 결국 대동법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현종을 지나 숙종 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전국적으로 정착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대동법은 시행부터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거의 100년의 시간이 걸린 대대적인 조세 개혁이었습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고, 다양한 상품이 물물 거래되던 것을 쌀과 포목으로 일원화시켰기에 상품 유통과 화폐 중심의 경제 체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자 백성들의 교역과 상거래가 늘어났고, 전국의 유명 장시들도 속속 들어서게 되지요.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대동법의 실시는 조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조세 개혁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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