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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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걷고쓰는사람
호숫가 오래된 집
군포 반월호수를 산책하며
수리산탐방센터에서 대야미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갈치저수지가 있다. 1984년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조성된 작은 저수지다. 갈치저수지에서 3km 떨어진 가까운 곳에는 반월호수가 있다. 반월호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57년에 조성되었다. 둘 다 같은 목적으로 축조된 물 저장소인데 하나는 저수지고 다른 하나는 호수다. 크게 보면 호수가 저수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겠으나 굳이 달리 부르는 까닭은 반월호수가 좀 더 ‘관광화’된 친수 공간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리라. 요즘은 어디나 저수지를 호수로 개명해 부르는 추세다.
두 곳 모두 주거지에서 도보로 걸어오기엔 거리가 있고 주변에 상권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진 않는다. 2000년대까지는 강태공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2011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도 늦은 밤 낚싯대를 드리우는 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들에게 경고(?)하듯 길치저수지와 반월호수는 귀신 목격담이 유난히 많다. 도심과 떨어진 저수지의 밤은 누구에게나 으스스하기 마련일 테다.
군포 시민의 휴식처 반월호수
규모가 큰 반월호수는 오래전부터 군포 시민의 휴식처로 통했다. 이웃한 의왕시가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를 자랑한다면 군포시는 반월호수를 내세울 수 있다. 일산 호수공원이나 인천 송도, 청라신도시처럼 여러 신도시가 아파트 건축과 함께 일부러 호수를 만들어 신도시의 ‘가치’를 높인다는 데, 산본신도시는 자연 속 신도시라는 이미지에 맞춘 듯 호수를 품지 않고 곁에 두고 있다. 호수는 반월이라는 이름 때문에 군포시가 아닌 반월공단으로 유명한 안산시 관할이 아닌가 할 수 있다. 실제로 반월호수는 안산시 반월동와 군포시 둔대동 접경지역에 있다. 그래서 호수 남쪽 일부분은 안산시 반월동에 걸쳐 있기도 하다. 그런데 반월(半月)이라는 이름은 수리산 줄기의 속칭인 ‘반월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반월은 안산에 친숙한 이름이나 그 유래는 군포에 더 가깝다.
호숫가에는 몇 곳의 카페와 식당이 있고 호수 둘레를 잇는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다. 총 3.4km의 둘레길은 한 시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다. 판판한 데크길은 힘든 구간 없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무엇보다 눈앞에 아파트나 높은 빌딩이 보이지 않아 완전히 자연 안에 묻힌 듯하다. 호수가 도심 외곽에 있는 덕분에 콘크리트 숲은 보이지 않고 시야는 푸른 산과 하늘로 채워져 편안하다. 호수 동쪽으로 경부선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간간이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만이 눈에 띈다.
반월호수가 축조되기 전 호수의 자리는 둔터마을이었다
많은 저수지가 그렇듯 반월호수가 축조되기 전 땅은 농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현재 반월호수 북변에는 둔터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본래 마을의 면적은 지금보다 넓었고 지금은 물에 잠긴 땅이 둔터마을의 아랫말이었다. 호수 일대의 법정동명인 둔대동이 순우리말 둔터의 한자식 명칭이다. 호숫가 마을이 된 둔터마을의 윗말은 이제 행락객들을 손님으로 맞는 매운탕집, 백숙집 등의 식당과 카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마을 깊숙한 자리에 오래된 집이 한 채 남아 있다. ‘둔대동 박씨고택’이다.
근대가옥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호수변 박씨 고택 ©군포시
지난 2019년 군포 향토유적1호 지정을 기념하며 현판식이 거행되기도 했던 이 집은 1927년 건축되었다. 100년이 다 된 집이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전통적인 ‘ㅁ’자 형태의 가옥 구조와 규격화된 유리창과 철골 등이 어우러진 현대식 건축이 혼합된 근대 가옥으로 연구 가치가 높다.
이 집의 주인은 박용덕(1898~1970) 씨였다. 그의 할아버지가 군포 지역 일대의 손꼽히는 부자였던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교사에게 신교육을 받았다. 마침 배재학당 출신의 가정교사 황삼봉 선생이 계몽운동에 뜻을 두고 있어 박용덕 씨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신식 교육과 종교 활동을 병행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모여 강습과 예배를 받던 곳이 바로 박씨 고택과 이웃한 둔대교회다. 박씨 고택을 나와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좁고 으슥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교회 모습과는 다른, 시골 가정집처럼 작고 아담한 외형의 교회가 있다.
반월호수 근처에 위치한 박씨 고택 ©군포시
둔대교회라 적은 나무명패와 입구의 아치형 철기둥에 달아 놓은 십자가로 겨우 교회임을 알아볼 수 있다. 야학 등 농촌계몽운동이 활발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아쉽게도 보수를 여러 번 거친 현재의 건물에서는 옛 예배당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박용덕 씨의 농촌계몽운동은 안산 샘골교회에서도 이루어졌다. 샘골교회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채영신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 선생이 활발한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던 주무대이다. 샘골교회의 야학 강습소는 박용덕 씨가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증한 덕분에 설립될 수 있었다. 최용신 선생 또한 둔대교회를 여러 번 다녀갔다고 한다. 이후 박용덕 씨는 2019년 교육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 받았다. 호숫가 오래된 집의 사연이 호수보다 유구하고 웅숭깊다.
글·사진 여행작가 유승혜
※ 본 글은 '경기그레이트북스' 시리즈 중 제45권 『너머의 도시들- 경기 중부로 떠나는 시간여행』, <군포시 : 수리수리 마수리>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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