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지명이 품은 경기도 화성
경기도의 이야기
천천천 경기천년 기자단은 2018년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미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 내 거주자와 학생, 직장인들로 꾸려진 기자단입니다. |
경기천년 기지단에서는 2018년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경기도에 속해 있는 지역의 지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곳은 조선 정조 때 지어진 화성과 정조,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과 건릉이 있는 화성입니다.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
서울근교에서 시원한 바다를 보고 싶으시면 화성시 서해바다로 떠나보세요. 하루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섬 제부도, 국제보트 쇼가 개최되는 전곡항, 일몰과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 해맞이해넘이 명소로 유명한 국화도, 백미항, 화성시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저도 일년에 3~4번은 화성시로 나들이를 떠나는데요, 서해 바닷바람을 쐬고 궁평항의 수산물 직판장에서 싱싱한 제철수산물 즐기면 마음까지 풍성해지곤 합니다.
아직은 역사보다는 관광지로 더 유명한 화성. 화성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2018년 경기천년을 기념하여 화성의 지명유래와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성(華珹)
화성시는 조선시대말까지 수원군과 남양군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789년(정조13년) 오늘날 수원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기 전까지 엣 수원의 읍치는 지금의 화성시 화산동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려 시대 때부터 수원 지역을 관장하는 행정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1794년(정조 18년) 정조가 수원부읍지와 현륭원을 위호할 성곽의 터를 둘러보면서 장자(莊子)의 화인축성이라는 고사를 생각하며 화성(華城)이라 붙인 이름입니다.
즉 고사가 강조하는 바는 부(部)나, 장수(長壽), 다자(多子)등 세상의 바람을 여민동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華城)이라 칭한 것은 이 땅을 풍요(豊饒)의 고을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제217호 당성 (출처:화성문화원)
화성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당성(唐城)이 있습니다. 당성은 통일신라기 당항성에 비정(比定)되는 중국문화와 경제의 출입구였습니다. 당성은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국시대에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한 세력들에 의해 명칭의 변화가 있었는데 백제는 당항성, 고구려는 당성, 신라는 당성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현대시기에는 마산포에서 대원군이 청나라에 호송되어 가는 모습을 묵묵하게 지켜보던 역사의 망해루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성인근이 포도밭으로 변해 화성포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융릉,건릉 (출처:화성문화원)
화성시 효행로에 위치한 융릉, 건릉과 용주사는 조선효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인 융릉과 건릉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융릉, 건릉은 화성8경중에서도 미려함에서 으뜸으로 꼽힙니다. 융, 건릉을 둘러싸고 있는 솔숲과 참나무가 들어선 황톳길은 향기로운 산책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펼친 화성지역의 3.1만세운동은 경기도 화성시민의 자긍심입니다.
4.15 제암추모제 (출처:화성시청 공식블로그)
화성의 만세운동은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하고 치열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군 보명79연대 3대대 소속 이따도시오중위는 군대를 이끌고 제암리에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을 제암교회에 모이게 하고 일본군은 제암리를 돌며 마을에 불을 질렀고, 10분 거리에 있는 고주리로 이독해 독립운동가인 김흥열 선생의 가족 6명을 살해했습니다.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한 이유는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출처:화성시청 공식블로그)
그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92-2) 우리민족의 항일 저항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장소로서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추모공간으로 경기도화성에 가실 땐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항상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가슴 아픈 역사도 우리가 되새겨야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2018년 경기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위인들뿐만 아니라 항일정신, 애국정신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도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경기천년에서는 이런 분들을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기도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천년 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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