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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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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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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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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온라인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처리일로부터 5년
4. 지지씨 멤버스 쿠폰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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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변심으로 정보 복구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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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리보관은 주 DataBase에서 분리하여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됩니다.
③ 휴면상태의 회원이 홈페이지 로그인 시도 시 휴면회원임을 고지하고 휴대폰 점유인증을 통해 활동 상태로 복구 가능합니다.
‘재단’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탁계약 체결 시 바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동의 절차 및 제26조에 따른 처리제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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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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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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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참가자 이름
· 선택항목 : 성별, 출생 연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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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항목 : 주소지, 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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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절차
· ‘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 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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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은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러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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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과천무동답교놀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4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총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 66명의 삶을 조망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한 진귀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씨에서는 이 책에 소개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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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조가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으로 행차할 때, 과천의 부락민들이 나이 어린 소년을 뽑아 여장을 시켜 남자의 어깨 위에 태우고서 춤과 재주를 부리는 놀이, 즉 무동(舞童)놀이를 펼처 그의 효행을 찬양하고 능행길을 환송했다고 한다.
이런 무등놀이에 다리밟기인 답교(踏橋)놀이가 결합한 민속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4호 과천무동답교놀이다.
과천 무동답교놀이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명맥이 끊어졌는데 1981년 민속학자 심우성과 고(告) 이윤영(1907~1989), 그리고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복원됐다.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공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연하여 문예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과천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복원된 원형에 무동춤과 농악이 보강되고, 과천의 또 다른 민속놀이인 지신밝기, 당나무고사, 선소리놀이, 우물고사, 마당놀이 등이 더해져 다채로운 내용으로 조금씩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천무동답교놀이는 200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조건부 지정되었는데, 경기도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2008년 정식 지정문화재로 인정받는 데에 공헌을 한 인물은 상쇠 보유자 오은명이다.
전문국악인 오은명이 가세하여 과천무동답교놀이는 내용이 풍부해지고 구성도 다양해졌으며,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도 조건부라는 딱지를 뗄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 그녀가 놀이패의 지휘자격인 상쇠 보유자가 되면서, 보존회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그녀의 책임 아래 회원에 대한 교육과 기능 전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존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4호 과천무동답교놀이
지정일 | 2005. 5. 7(단체) / 2010. 6. 8(개인) |
보유자 | 오은명(1956년생) |
보존회 | 보존회장 오은명 |
정보 | 과천문화원 홈페이지 |
문헌 | 『과천무동답교놀이 전승복원 연구보고서』 |
특기사항 | 과천 무동답교놀이는 정조의 능행의 큰 의미, 즉 효행을 기리기 위한 놀이인 점이 특징적 효행이 전통연희로서 살아남아 사회 전체의 효와 민속에술을 재평가 할 수 있는 놀이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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