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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재건을 꿈꾸다

조선의 개혁안을 제시한 경세가 유형원

조선의 개혁안을 제시한 경세가 유형원


변씨는 허생의 재능을 알게 되자 말했다. “지금 나라에서 병자호란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니, 뜻있는 선비가 나서서 지혜를 펼 때요. 그런데 당신 같이 재주 있는 사람이 왜 은둔하여 생을 마치려 합니까?” 허생이 답했다. “예로부터 재주를 갖고도 은둔한 사람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반계거사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저 먼 바닷가에서 배회했소.


”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온 한 대목이다. 세상을 경륜할 실력을 갖추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 반계거사는 바로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다. 그가 거닌 바닷가는 전북 부안의 우반동이었다. 반계는 본디 서울 소정릉동(지금의 정동)에서 태어났다. 인조반정으로 아버지를 잃고, 병자호란의 충격을 겪은 후 조상이 하사받은 땅이 있었던 이곳 우반동으로 내려왔다.


반계서당(전북 부안군)



반계는 32세 때 이곳 우반동에 거처를 정했다. 그의 호, ‘반계(磻溪)’는 ‘우반동(愚磻洞)의 냇물[溪]’이란 뜻이다. <반계수록>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31세에 시작했던 저서는 49세 무렵에 완성됐다(1670). <반계수록>은 덕촌 양득중이 영조에게 추천하고 왕명으로 출간함으로써 뒤늦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00년이 지난 후였다.

<반계수록>은 26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8권은 토지제도(田制)를 다뤘다. 권9에서 권12까지가 교육과 과거시험(敎選), 권13에서 권14까지는 관리임명(任官), 권15에서 권18까지는 직위와 관등(職官), 권19에서 권20은 관료의 봉급(祿制), 권21에서 권24는 군사제도와 국방(兵制)에 관한 내용 등이다. 요컨대 토지제도와 교육·관리충원,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위한 방책을 제시한 경세서였다.

반계는 토지의 공전(公田)원칙과 균분을 강조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토지 공개념이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자영농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 과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인재의 천거제를 주장했다.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과거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관리의 봉급을 현실화시키고 봉급을 따로 주지 않았던 아전에게도 봉급을 주자는 주장도 했다. 부정부패를 방지를 위한 대책인 것이다.





유형원의 반계수록(실학박물관 소장)



반계는 17세기 사람이다. 후대 사람인 18세기의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등은 반계를 개혁가이자 경세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본받고자 했다. 앞 세대의 정도전, 이이를 있는 개혁가이자 경세가로서, 후대의 뜻있는 선비의 모델이 되었다. 반계는 ‘서수록후(書隨錄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의 이치는 본말(本末)과 대소(大小)가 떨어진 적이 없다. 치[寸]가 잘못된 자[尺]는 자 구실을 할 수 없고, 눈금이 잘못된 저울은 저울 구실을 할 수 없다. 그물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벼리가 제 구실을 하는 경우란 없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구체적이고 작은 일에서 출발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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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학박물관/ 뉴스레터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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