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지지씨 관리자에게 등록·수정을 요청해주세요.
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화성 제암리 유적과 수촌교회
지지씨가 들려주는 '경기도 근대유산' 이야기
지지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한 도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살펴보는' 경기학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경기학 시리즈는 [역사문화편], [현대인물편], [역사인물편], [근대유산편]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본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발간도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성 제암리 유적과 수촌교회
3‧1운동 유적이 된 일제의 양민 학살 현장
종교시설을 넘어 항일운동의 결속 다진 두 교회
▲ 제암리 학살의 참상을 보여주는 당시 사진
1919년 3‧1운동으로 일어난 일제의 만행을 꼽는다면 화성 제암리 학살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암리를 비롯한 화성시 전역에서 일어났던 주민들의 독립시위에 앙심을 품었던 일본군은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마을주민 30명을 교회당으로 몰아놓은 후 문을 모두 잠그고 집중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교회당에 불을 질렀으며 근처 민가까지 불태워 무고한 양민 39명을 학살했습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2001년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은 화성 지역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생존자의 증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야외공원에는 3‧1운동 순국기념탑과 희생자 23인의 합동묘지가 있으며 제암리 사건과 일제의 만행을 외국으로 알린 캐나다 출신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박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인 그는 제암리 뿐만 아니라 수촌리에서 일어난 만행 역시 세상에 알렸습니다.
▲ 제암리 유적의 3.1운동순국기념탑
수촌리 학살사건은 제암리 학살사건보다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제암리 학살 못지않게 잔혹한 사건입니다. 수촌교회는 제암교회와 함께 3‧1운동 당시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현장이었습니다. 1919년 4월 3일 화성 장안면과 우정면을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는 수촌교회 교인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1905년, 교인 김응태의 주도하에 세워진 수촌교회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예배 장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배움터이자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김응태가 지역 계몽사업의 일환으로 장진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에게는 성경, 국어, 음악, 미술, 체육을 가르쳤으며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영농법을 가르친 덕분이었습니다. 화성의 거국적인 독립운동에서도 유독 수촌리 지역의 시위가 극렬했던 이유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의 결속이 강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당시 주민들은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 화수리 주재소 등으로 몰려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일본인 순사를 살해하는 등 일본의 식민통치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얼마 후 일본군의 보복 만행이 4월 5일부터 4차에 걸쳐 자행되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는 수촌리를 포위하고 집집마다 불을 지른 후 불길을 피해 뛰쳐나오는 주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에 탔고 수촌교회 또한 전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주민들을 주재소로 끌고 가 악랄한 고문을 가했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수촌교회 교인 중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차인범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모진 고문에 의해 22세의 나이로 옥사했습니다. 그의 묘소는 수촌교회에서 400m 떨어진 동산 위에 있습니다.
▲ 복원된 상태의 수촌교회
수촌교회가 자리한 화성시 장안면 수촌큰말길 32번지에서 교회 창립 당시의 초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십자가도, 교회 표식도 없는 평범한 초가집입니다. 초가 교회 옆에는 현대식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두 건물의 형태는 대조적이지만 두 곳 모두 규모가 아담한 편이라 의외로 조화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처음 건립된 1907년에는 초가 15칸의 예배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교인은 1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919년, 일본군에 의해 전소된 후 1922년에 8칸의 초가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조를 거듭하다가 1987년 복원을 통해 초기 건물과 가까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교회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내부 바닥은 긴 널을 깔아 만든 장마루에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시킨 연등천장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수촌교회 구관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6년 화성시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구관 옆 신관은 고딕양식으로 지은 현대식 교회로 1965년 건립 후 현재까지 본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촌리 입구 언덕에는 3‧1운동 당시 독립만세운동의 정황을 새긴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더 많은 경기도 근대유산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
<gg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