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씨 회원 가입 안내
경기도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문화예술기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관 회원부터 경기도 예술인 및 개인 회원까지 도내의 문화예술 소식과 정보를 발행해주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지씨 회원은 경기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지씨플랫폼에 직접 올려 도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사업별 보도자료, 발간도서 등 온라인 게재가 가능하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지지씨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예술 사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지지씨 회원으로 제휴를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지지씨 기관 회원 혜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경기 문화예술의 모든 것, 지지씨는
기관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지씨플랫폼 운영 가이드
지지씨는 회원 여러분의 게시물이 모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물을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제1조(목적)
본 가이드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지지씨(www.ggc.ggcf.kr. 이하 ‘지지씨’)’의 기관회원(이하 ‘회원’)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회원의 생산자료에 관한 기록 저장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지씨’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생산자료 등록과 확산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입니다.
② ‘회원’이란 소정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지지씨 글쓰기 계정(ID)을 부여받고, 지지씨에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유관기관을 의미합니다.
‘생산자료(=콘텐츠)’란 ‘회원’이 지지씨 플랫폼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가이드의 게시와 개정)
① 경기문화재단은 본 가이드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지씨 플랫폼의 기관회원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내려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본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가이드를 개정, 적용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내용, 사유 등을 '회원'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긴급하게 가이드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일 직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본 가이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문화재단의 고지가 있고 난 뒤 효력 발생일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가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지지씨’의 ‘회원’은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합니다. ‘회원’은 글쓰기 계정을 부여받은 후 지지씨에 생산자료를 등록하거나, 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지씨’의 가입 신청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계정 신청서를 작성,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지지씨에서 내려받기 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계정 신청서’를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ggc@ggcf.kr)로 제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 한 기관에 발급되는 계정은 부서별/사업별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 편의 등을위해 기관 계정 관리자 1인이 복수 계정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3. ‘회원’ 계정은 신청인이 속한 기관명/부서명/사업명 등의 한글로 부여됩니다.
4. ‘회원’은 계정 발급 후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5. 계정의 비밀번호는 가입 승인된 계정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 등을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③ ‘지지씨’ 가입 신청 방법은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지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경기문화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허 혹은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회원자격 상실 회원. 단, 경기문화재단과 회원 재가입 사전 협의,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2. 정보의 허위 기재,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저작물 게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회원’은 회원자격 및 지지씨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⑥ ‘지지씨’는 계정과 생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에 따라 ‘회원’을 구분합니다.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5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부서명 등의 변경에 따른 계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계정 변경시에는 계정(신청/변경)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정지‧상실)
① ‘회원’은 지지씨 공식 전자메일, 전화 및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가입 시 작성, 제출한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탈퇴 이후에도 등록자료는 ‘지지씨’에서 검색, 서비스됩니다.
③ ‘회원’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전과 동일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제7조(생산자료의 게시와 활용)
① ‘회원’은 글쓰기페이지(www,ggc.ggcf.kr/ggcplay/login)를 통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지지씨’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은 ‘지지씨’ 에디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게시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일몰, 기간의 종료, 추진부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③ ‘회원’은 ‘지지씨’에 게시한 해당기관의 자료를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 매체로 확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사용 협의 및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은 도민 문화향수 확산을 위해 출처를 밝히고 뉴스레터나 SNS 등의 채널에 가공 없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문화재단에 알리고 재단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③ 본조 제2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회원’이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린 경우라도 경기문화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① 경기문화재단은 지지씨 계정 신청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관리자 이름 2. 사무실 연락처 3. 담당자 전자메일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 누리집 하단에 공개하며, 개정시 그 내용을 ‘회원’의 전자메일로 알립니다.
제10조(사용자 권리 보호)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등에 위배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바로 삭제조치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② 경기문화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등지지씨의 운영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회원’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지씨’의 게시물로 기관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하셨다면, 경기문화재단 지지씨멤버스의 고객상담(VOC)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 규정을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약관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분류 | 외부기관 | 경기문화재단 |
---|---|---|
중분류 | 뮤지엄(박물관,미술관)/협회/문화예술공공기관/시군청 담당부서 등 | 본부/기관 |
아이디 | 사업부서명/사업명 | 사업부서명/사업명 |
글쓴이 노출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아이디와 동일(한글) |
콘텐츠 등록/수정 요청
01.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콘텐츠 직접 등록 및 수정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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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요청 안내
상단에서 다운로드하신 해당 요청서 양식 파일을 지지씨 관리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걷고쓰는사람
도시의 마스코트가 ‘조선시대 정승’인 이유
의정부시, 부대찌개를 너머
의정부가 가장 잘 보이는 장소는 서울 광화문 앞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정원이다. 경기도의 북부 도시 의정부를 먼저 떠올렸다면 생뚱맞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여기에서 의정부(議政府)는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도시 의정부와 한자와 의미 모두 동일하다.
옥상정원에 서면 백악산과 경복궁 일대의 아름다운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서울의 여느 상징적인 풍경들과 비교해도 빼어난 경치다. 500년 도읍의 정신이 깃든, 가장 서울스럽고 서울다운, 서울의 심장과 같은 풍경이랄까. 시선을 원경에서 근경으로 짧게 빼서 발아래를 보면, 그러니까 역사박물관과 광화문 사이에 의정부가 자리한다. 정확히는 의정부가 존재했던 터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는 의정부지(議政府址)를 발굴 조사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중심건물인 정본당, 회의장소인 석획당 등의 기초부를 확인했으며 기와 조각과 청자 등을 출토했다. 발굴 초기에는 의정부 옛터를 도심 속 문화역사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나 2021년 이를 취소하고 의정부 건물 복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내려다본 의정부지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百官(정무를 맡아보던 관리)의 통솔과 서정庶政(각 방면의 정무)을 총괄하던 최상위 행정기관이다. 즉 모든 관료를 통속하고 나라의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모여 국정 전반을 논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국무총리실과 부총리실이 합쳐진 기구로 볼 수 있다.
조선의 태동기인 태조 7년(1398년) 의정부의 전신인 도평의사사가 현재의 터에 자리 잡은 후 2년 후인 1400년 의정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왕권에 따라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던 의정부는 임진왜란 이후 작아졌다가 고종 때 청사를 복구하며 기능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건물과 역할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의정부의 최대 번화가인 행복로 교차로 중심에 서 있는 태조 이성계 기마상
그런데 어쩌다 경기도 의정부는 기관명을 지명으로 삼았을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유래는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던 태조 이성계가 지금의 의정부시 호원동 전좌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된 야사에서 비롯된다. 수없이 많은 ‘함흥차사’를 잃고 어렵게 마음을 돌린 태상왕太上王이 행차하니, 조정 대신들이 몰려와 전좌에서 정사를 논의했고 이에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란 명칭이 지명이 되었다는 설이다. 이 유래는 곧 의정부시의 뿌리이자 상징으로 굳혀 졌다.
의정부동 사패산에 자리한 회룡사 전경
의정부동 사패산에 자리한 회룡사는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이 고장 대표 사찰이다. 이름의 뜻이 ‘용이 돌아온 절’, 즉 회룡사(回龍寺)다. 태조 이성계의 오랜 벗이자 스승 무학대사가 태조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지은 사명이라고 한다.
의정부의 최대 번화가인 행복로 교차로 중심에는 기백 넘치는 모습의 태조 이성계 기마상이 서 있다. 의정부시의 대표 축제로 매년 가을에 열리는 ‘회룡문화제’도 태조가 주인공이다. 이 축제에선 왕실행차를 재현하는 의미로 태조 이성계와 대신들의 복장을 갖춘 연기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한다. 의정부 마스코트인 의돌이 또한 지명 유래를 따라 조선시대 정승의 모습을 어린이로 형상화한 캐릭터다.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
이쯤 되면 태조 이성계는 의정부시의 정신적 지주이며 불멸의 홍보대사다. 하기야 이보다 영향력있는 홍보모델을 찾기도 쉽지 않다. 숱한 역사 속 위인들 중에서도 조선의 개국 군주라는 지위가 갖는 양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붓는 반론이 등장한다. 사실 의정부라는 이름은 1912년에나 문헌에 등장한다는 것. 그해 5월 28일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의하면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라는 부락 명칭이 이때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의정부라는 지명은 현재의 의정부시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의정부에 세금을 내는 국유지를 가리켜 간단하게 의정부라고 불렀다고 한다.
의정부시의 시초가 된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 역시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의정부에 땅값을 내는 곳이라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의정부라고 지칭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태조 이성계가 환궁할 때 의정부에 머문 사실이 있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함흥차사 일화 자체가 야사에서 비롯되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태조 이성계가 환궁 때 들렀다고 기록된 곳은 현재의 양주 객사, 노원역 일대, 정릉 등으로 의정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와 그 모든 이성계 관련 이야기를 사실 확인 불가라고 결론 내고 의정부시 홍보대사직을 무를 수도 없는 일이다.
의정부의 상징적인 음식인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의정부동 부대찌개 거리
모름지기 공식 기록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카더라 통신’이 더 재미있는 법이다. 왜곡된 역사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민담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름대로 당시 민심을 반영한 이야기일테니 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아무쪼록 시간의 궤적을 좇는 의정부 여행은 태조 이성계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의정부가 어쩌다 의정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풀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정부에 살지 않는 이방인, 특히나 역사에 과문한 나 같은 이에게 의정부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가 부대찌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글·사진 여행작가 유승혜
※ 본 글은 '경기그레이트북스' 시리즈 중 제33권 『50만 살의 청춘- 경기 북부로 떠나는 시간여행』, <의정부시 : 원조와 아류 너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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